요양원 A등급 90.4점 잔여 41명

(주)함께향남실버케어센터

031-366-6441
A
평가등급 90.4점
🛏️
정원 / 현원 17 / 58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 상담전화 09:00~18:00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58명
29%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66%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3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4명

프로그램 11

구멍에 실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구슬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근력 신체기능 운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40시간), 장소: 1층 로비

낙상예방 체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40시간), 장소: 1층 로비

블럭쌓기/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1층 로비

여가프로그램-고리던지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로비

여가프로그램-신문지농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로비

여가프로그램-캐치볼 던지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또는 1층 로비

여가프로그램-풍선배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로비

유연성 스트레칭 신체기능운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40시간), 장소: 1층 로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암길56번길 75(구: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40-4) 1. 대중교통 이용시 ◈ 서울출발 사당에서 발안.조암행 버스(8155) 승차→ 발안마을주공아파트정류장 하차→ 도보 약10분 ◈ 수원역 출발 애경백화점 건너편에서 발안.조암행 버스(8472,9802) 승차→ 화성시보건소앞정류장 하차→ 도보 약15분 2. 승용차 이용시 수원역→ 남양(발안)방면 지하차도→ 빙구재 삼거리→ 화성로 비봉IC(향남(발안))방면→ 쌍학교차로(13.7km) 이동→ 발안교차로에서 발안IC방향 우측도로(250m)이동 후 조암(서해안고속도로)방면 우측도로 243m 이동→ 제암리방면 16m 이동→ 우회전 689m 이동 후 좌회전→ 향남실버케어센터

🅿️ 주차

주차공간: 20대 이상(장애인 주차공간 포함)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6
제 13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59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서비스 제공 및 생활 전반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구비서류 :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5)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제60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6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62조 (급여비용/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의 세부내용은 [불임자료 1]을(를) 참조하고,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라 계산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및 간식비
① 식재료비 : 9,000원(1회 3,000원)
② 간식비 : 1,000원(1일 2회)
③ 상급침실료 : 5,000원
④ 입원·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 및 입원시 간병물품비(기저귀 등)는 본인이 부담한다.
⑤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⑥ 기타 보건복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2) 계좌번호 : 전북은행 1023-01-0423340, ㈜함께향남실버케어센터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4.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입소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월 5일까지 당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제6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일수에 대해 일일 요양급여비(일일 \50,000원)을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3
[ 입소 계약 ]

- 향남실버케어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을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입소기간의 연장 - 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향남실버케어센터는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도의 공간이나 침실을 옮길수 있다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5. 계약서 -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향남실버케어센터는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8.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향남실버케어센터는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9.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 향남실버케어센터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2. 장기요양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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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66-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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