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주)해피라이프(복지용구)

070-7404-2573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웹사이트

silvercafe.co.kr

인력 현황

2
사무원
33%
1
시설장
17%
3
other
50%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버스87번, 71-2번, 98번 단원종합병원정류장하차후 도보100M 서해프라자 402호 지하철 : 고잔역하차후 97,98번버스 단원종합병원정류장하차후 도보100M 서해프라자 402호 중앙역하차후 71-2,314번 버스 단원종합병원정류장하차후 도보100M 서해프라자 402호 자세한 위치는 고객센터 1599-2585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차

건물 지하주차장(무료) 상시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신규제품안내드립니다
2025.09.16
안녕하세요
복지용구 사업소 (주)해피라이프입니다

2025년 09월 01일부터
기저귀 센서와 구강세척기가 신규제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용에 문의사항은
031-15999-2585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복지용구 대여품목 구매품목 안내드립니다.
2023.12.26
안녕하세요.
복지용구 사업소 (주)해피라이프입니다.
복지용구 대여품목과 구매품록 안내드립니다.

- 구입품목(11종) :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요실금팬티
⑪ 실내용경사로
- 대여품목(7종)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이동욕조
⑤ 목욕리프트
⑥ 배회감지기
⑦ 경사로
- 구입또는 대여품목(1종) : ① 욕창예방 매트리스
홈페이지 주소 안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용구사업소 (주)해피라이프 홈페이지)
2022.08.17
안녕하세요.
복지용구 사업소 (주)해피라이프입니다.
홈페이지 안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용구사업소 (주)해피라이프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입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와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복지용구사업소 (주)해피라이프의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silvercafe.co.kr/
복지용구 구매품목및 대여품목의 급여가등을 확인하실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내용 경사로 안내드립니다.
2022.05.23
안녕하세요 복지용구사업소 (주)해피라이프입니다.
실내용 경사로가 구매품목으로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실내용 경사로는 2년에 6개까지 구매가능하며
실내의 단차가 있는곳에 사용가능합니다

실내단차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용구 이용품목 안내드립니다.
2021.06.11
안녕하세요.
복지용구 사업소 (주)해피라이프입니다
복지용구 이용품목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먼저 구매품목입니다.
급여가의 본인부담율을 부담하면 구매가능합니다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성인용보행기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다음엔 대여품목입니다
급여가의 본인부담율을 부담하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실외용)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상 복지용구 이용품목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2020.04.07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계약기간이 있을시는 그 기간으로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한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서식을 이용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본인부담금,분쟁해결,개인정보활용및 동의서
등을 포함한다.)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수급자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9%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장기 요양입소이용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또한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
므로 별도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자의 의무
가. “복지용구사업소”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복지용구사업소”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권리
가. "계약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요구할수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대여상품 제공시)
2.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환절기 건강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2020.03.16
안녕하세요. 복지용구 사업소 (주)해피라이프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시간에는 기온이 제법올라가는 환절기입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가 되면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쉬운데요. 자칫 건강상세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절기에는 고혈압이니 비만인사람들은 더욱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요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각종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절기에는 옷을 비교적 가볍게 입는경우가 많지만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에 대비해
겉옷을 챙겨다니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몸에도 혈관수축이 일어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여
갑작스러운 기온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분들은 기온이 낮은 밤이나 아침보다는 낮시간에 운동을 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적절한 페이스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모두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9.18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계약기간이 있을시는 그 기간으로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한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서식을 이용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본인부담금,분쟁해결,개인정보활용및 동의서
등을 포함한다.)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 수급자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장기 요양입소이용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또한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
므로 별도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다.

[신원인수인(보호자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자의 의무
가. “복지용구사업소”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복지용구사업소”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권리
가. "계약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요구할수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대여상품 제공시)
2.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더위 건강관리법 안내드립니다.
2019.07.24
안녕하세요. 복지용구 사업소 (주)해피라이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건강관리에 신경쓰이는 계절입니다

무더위 건강관리법 안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1. 탈수예방
- 규칙적으로 물을 자수 충분히 마시기'
- 카페인이 든 음료와 술은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일으키므로 삼가해주세요
-당뇨환자는 청량음료보다 냉수나 보리차가 좋습니다

2. 체온조절
-적정 실내온도 26도 유지
-갑자기 냉수를 끼얹는 등 급격한 체온변화는 삼가해주세요
-정오~오후5시까지는 무리한 일을 하지 말아주세요
-부득이하게 외출시에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을 가려주세요

3. 응급상황 대처
-흉통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주세요
-주변사람돠 가족들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과 신체변화에 대히 미리 알려주세요

더운여름 건강관리 잘하셔서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새로등록된 요실금 팬티 안내드립니다
2019.02.12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에 복지용구로 요실금 팬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매하고자 했던 고객님들께서 제품생산지연으로 인해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제품들이 입고되어 안내드립니다.
남성용 트렁크 1종류와
여성용팬티 3종류가 입고되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고객님이나 제품에 문의가 있으신고객님께서는
저희 (주)해피라이프 사업소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1599-258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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