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2. 급여방식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 및 대여방식이 있다.
구입은 구입품목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며,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 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
식을 말한다.
① 구입
이동변기(내구연한 5년 내 1개 가능)
목욕의자 (내구연한 5년 내 1개 가능)
성인용보행기 (내구연한 5년내 2개 가능)
안전손잡이 (1년내 4개 가능)
미끄럼방지용품 (매트:1년내 5개, 양말: 1년내 6개 가능)
간이변기 (1년내 2개가능)
지팡이 (내구연한 2년내 1개 가능)
욕창예방방석 (내구연한 3년내 1개 가능)
자세변환용구 (1년내 5개 가능)
요실금팬티 (1년내 4개 가능)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내 1개 가능)
실내용경사로 (2년내 6개 가능)
② 대여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
3. 계약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후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지참하여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하거나 사업소에서 대상자 집으로 직접 방문 상담을 함
2) 사업소에서는 대상자의 급여가능 여부(중복구매, 내구연한 확인)를 함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한다
4) 수급자의 욕구와 신체상황 및 주거환경 등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선정한다
5)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눠 가진다
6) 복지용구 사업소에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받는다.
【계약 기간】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함으로 한다.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대상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기간으로 합의하며, 특별한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록된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 자격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대여기간 중에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계약서에 명시됨)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대여제품의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급여가격에 따른다.
-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차등적용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라.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비급여 제품을 구매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이민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 기관에 알려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기관 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계약의 해제(제품의 교환 및 반품에 관한 사항)】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변심으로 타 기관 이용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기관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감염질환 등)
5)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6)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7)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고객의 변심으로 인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 된 경우
- 포장, 박스 등은 훼손되었으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포장 훼손 시, 경우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이용료 및 기타 비용
- 복지용구는 년 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제공하며, 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년160만원이다.
- 년 한도액의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을 받은 후 적용 받는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수가의 15%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수가의 6%~9% 차등 부담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없음
*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