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이용계약
제32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1)계약기간은 인정유호기간 내에 수습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동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 우는 등급 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월 이용료 및 수납/본인부담금]
1.장기요양등급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이용료 수납 및 본인부담금 명세 내역을 방문 또는 문자 , 우편으로 발송한다.
4.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잇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5.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6.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7.5항의 본인부담금은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 한다.
9.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①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 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선정하며 별표에 따른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별표2 ] 방문용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구 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방문요양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볍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공한 급여
별표2의 소정수가 50% 가산
②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용양급여용의 15%
- 국민기초수급권자 : 0%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도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원거리교통비, 식자제구입비 등 계약내용에 해 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 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신원인수의 권리
①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③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고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의 의무
①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재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선정 의무
제35조 [계약 해지]
1.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수회에 걸처 요양보호사를 변경하는 등 급여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3.수급자가 정ㅁ보를 고의로 숨기거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