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 권리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ㅗㅇ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5. 계약해지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