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 사무실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5)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 상담, 욕구 조사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은 본 기관이 보관하고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 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만료일내에서 합의하에 정한다.
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라. 월 이용료
1) 임대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매월 기관의 계좌이체, 계약만료일까지 일시납,현금 지급,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2) 그 밖의 연간 한도액을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제품 사용 시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며, 고장, 파손 된 부분은 기관에서 A/S를 해 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바. 계약의 해지
1)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 시, 사망 시는 자동 계약 해제된다. (단, 의료기관 입원 시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