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기관은 이용자와 장기요양서비스 개시 전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서비스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서비스제공 개시 전에 계약서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서비스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이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이용자는 전용파일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 전산에 일정을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서비스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서비스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3.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서비스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서비스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이용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서비스)은 이용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② 이용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서비스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서비스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서비스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이용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서비스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①「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서비스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② 장기요양서비스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③ 서비스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④ 서비스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⑤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⑥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⑦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⑧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 부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의무
⑤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9.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서비스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서비스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계약해지는 이용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4. 이용자(보호자)은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관은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⑧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5. 이용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6. 이용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