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5점

주식회사 나눔이장기요양센터

031-375-8582
A
평가등급 95.5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 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오산시

인력 현황

72
요양보호사 1급
92%
1
사무원
1%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7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수원->평택방향 2-2, 2, 301, 300 우방한솔아파트 정류장 하차 평택->오산방향 2-2, 2, 301, 300 갈곶동, 동부아파트 정류장 하차 새마을 금고 맞은편 도보 3분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49-19 (나누미요양복지타운)

🅿️ 주차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49-19 (나누미요양복지타운) 지하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종사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
2024.04.16
(주)나눔이장기요양센터는 연 1회이상 모든 종사자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올바른 교육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자료내용]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 지침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12. 고충처리 지침
변경된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올려드립니다.
2024.04.16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급여계약, 계약기간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상담, 유선통화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시설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3
제 16 조 (계약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시 장기요양 인정기간을 단위로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17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 18조 (이용계약)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1.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 체결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2.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 19조 (서비스 월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 20조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에 다녀오는 교통비도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 22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한다.
3.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021년 종사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명절(설날)선물 지급
2021.04.09
본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내부 포상 및 복지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일시 : 2021. 01. 27. ~ 2021. 02. 10
2. 장 소 : (주) 나눔이 장기요양센터 수령 및 직접 방문 배부
3. 대상 및 인원 : 전체 직원 79명
4. 내 용 :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활동 중인 직원에게 설 선물 지급
[2021년 03월05일 나누미요양복지타운 확장안내]
2021.04.09
(주)나눔이장기요양센터 확장 이사

일시 : 2021년 03월 05일(금)

주소 : 오산시 갈곶동 112-25(오산로 49-19)

연락처 : 031-375-858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031-372-4567 (요양보호사 교육원)
2021년 04월 경 요양원 입소 예정(입소 희망자 상담환영)
2021년 05월 경 주간보호센터 오픈 예정

* 어르신들의 행복가득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나누미가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직원회의
2021.01.07
코로나19로 인해 30일(월) 예정이였던 직원교육 및 회의를 27일(금), 30(월) 양일간 수시 교육 진행예정입니다.

* 일시 : 11월 27일(금), 30일(월)
* 시간 : 09:00-18:00
* 장소 : (주)나눔이장기요양센터

- 사례 회의
- 직원 회의
- 직원교육 내용
1.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2.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3.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20년 12월 직원회의
2021.01.07
코로나19로 인해 31일(목) 예정이였던 직원교육 및 회의를 30일(수), 31(목) 양일간 수시 교육 진행예정입니다.

* 일시 : 12월 30일(수), 31일(목)
* 시간 : 09:00-18:00
* 장소 : (주)나눔이장기요양센터
- 사례 회의
- 직원 회의
- 직원교육 내용
1. 개인정보보호 지침
2.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020년 10월 직원회의
2020.11.09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10월 직원회의를 29일(목), 30(금) 양일간 09:00-18:00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 10월 29일(목), 30일(금)
* 시간 : 09:00-18:00
* 장소 : (주)나눔이장기요양센터

- 사례 회의
- 직원 회의
- 직원교육 내용
1.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3.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2020년 09월 직원회의
2020.10.15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09월 직원회의를 28일(월), 29일(화) 양일간 09:00-18:00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 09월 28일(월), 29일(화)
* 시간 : 09:00-18:00
* 장소 : (주)나눔이장기요양센터

- 사례 회의
- 직원 회의
- 직원교육 내용
1.치매예방 관리 지침
2.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3.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
2020.03.27
최근 코로나 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있습니다.

그에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하여 감염증 전파를 방지하고, 대상자와 그 가족 및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자!

(주)나눔이장기요양센터는 첨부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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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375-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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