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6명

주식회사 수원시니어 행복한요양원

031-222-0773
🛏️
정원 / 현원 23 / 99명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수원시권선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99명
23%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2
위생원
4%
4
간호조무사
8%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2명

프로그램 6

가족지지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분당선 수원시청역 6번 출구 하차 첫번째 오른쪽 코너 돌아서 도보 5분 직진 수원미디어시티 9층 사무실

🅿️ 주차

지하 방문객 주차구역 주차가능 총 17대 규모 *주차 진입로 협소 - 입차시 주의

공지사항 6

CCTV 내부관리계획서(2025년)
2025.07.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2025.06.26
제13조【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입소계약은 수급자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계약서에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등급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시설장과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하도록 한다.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② 장기요양 급여비용③ 비급여비용 등
5. 제 4항에도 불구하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 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도록 한다.
7.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개시일까지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제14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수급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입소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주 보호자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 및 기타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15조【계약의 해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 예정일 30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질병악화로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스스로 시설입소를 거부할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
2025.06.26
시설의 운영규정 제13조【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
노인 학대 예방 정보
2025.02.13
노인 학대 예방 정보 게시
CCTV 내부관리계획서(2024년)
2024.12.30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3.10.21
CCTV 관련 세부사항 및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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