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1점

주식회사 중앙노인복지센타

032-426-6060
D
평가등급 75.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연수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선학역 2번출구 도보 7분 신연수역 1번출구 도보 10분 버스 이용시 522번 선학어린이집 하차 도보 1분

🅿️ 주차

상가동 자체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목적 】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제10조【 계약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필요로 하는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제공한다.

제11조【 계약기간 】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의 종료,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중자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안내만 사본(필요시)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후 서비스 제공 전 반드시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제공 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여이용 및 제공 】
1. 급여이용 및 제공은 계약서 및 이용계획서에 의한다.
2. 이용날짜 및 시간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전 미리 기관으
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는 대상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라 대상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1)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기관에서 진행되어 발생하는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 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다.

< 인정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중간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2) 방문요양 급여비용

< 방문요양 수가 >
30분 - 16,190원
60분 - 23,480원
90분 - 31,650원
120분 - 40,280원
150분 - 46,970원
180분 - 52,880원
210분 - 58,930원
240분 - 65,000원

①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③ 요양은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했을 경우는 1인은 90분 범위 내에서만 산정 가능하다.
⑥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은 월4회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⑦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월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⑨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⑩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⑪ 수급자 상태변화에 대해 급여제공기록지 또는 상태기록지에 주1회 특이사항 발생시 자세히 기록한다.

3) 방문목욕 급여비용

< 방문목욕 수가 >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 82,160원
차량이용 가정내목욕- 74,070원
차량 미이용- 46,250원

① 급여비용은 1회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요게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이용 방문목욕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내 목욕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악,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2. 비용 부담액
1)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부담 비율 >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면제)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또는 9%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본수가 15%이다. 다만, 요양보험서비스의 급여범위를 넘은 서비스 이용은 전액 자기부담이 되며, 장기요양급여제도 내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 제공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야간(평일 18시 이후)은 수가의 20% 가산, 심야(22시~06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은 수가의 30% 가산이 된다.

2) 기타 비용부담 등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알 권리와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거나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4) 대상자의 신병이상시 즉시 연락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대상자 및 신원인수인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상호간에 필요한 계약내용을 잘 살펴보고 동의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반대로 대상자의 응급진료 필요시 즉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
5)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6)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7)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8) 타 기관 서비스를 이용 할 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9) 월 한도 이용액을 파악하고, 초과 시 이를 서비스 기관에 알려야 한다.
10) 가족모임, 보호자 교육 등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11) 대상자의 등급을 변경 신청하기 전, 등급이 변경되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변경되었을 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이를 즉시 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12) 기타 기관 측과 협의한 규칙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
1. 아래와 같은 사유의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의 타 기관으로의 이전 또는 사망
3) 대상자의 자격 상실 또는 등급외판정시
4) 대상자가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 또는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 등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5)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주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고의적으로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2.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
1) 계약해지 주체자(기관 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으로 할 수 있으며 상호간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3.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다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대상자와 기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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