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①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시기와 같이 발생하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은 계약자의 해지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2. 센터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지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1 조(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센터(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센터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 12 조(서비스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하여 이용자의 결재를 득한다.
③ 계약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계약자가 지급한다.
본인부담금
일반
의료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급별 급여액
× 15%
× 7%
인정금액전액
④ 계약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센터 요양보호사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급여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고 및 제출에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시 정보활용에 관한 동의를 위해 승낙서를 받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알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서비스이용자의 책임이행)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않는다.
제 14 조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①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간단 또는 일부분),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를 위한 활동 지원
2. 일상생활활동지원
가사지원(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리 등),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부축 등),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활동 지원, 말벗, 편지전달 , 생활상담 등)
② 계약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계약자가 지급한다.
제 15 조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센터가 계약자에게 배상한다. 이에 센터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이에 관련한 서류를 비치하고 계약시 계약자에게 알린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계약자가 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