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1점

주식회사 햇빛나눔

032-614-1511
C
평가등급 71.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sunnanum.com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부천역 1번출구에서 도보 18분 버스 부천북초등학교, 원미동우체국 하차 후 도보 2분 경기버스 70-2, 71, 11, 50, 8, 75, 71, 12, 661 북교사거리 하차 후 도보 1분 마을버스 013-1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근속장려금(방문3종 가산형 직종 수가) 관련 청구 자진신고 안내
2026.02.04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7호(2025.12.30.)「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사항의 전산 반영 과정에서, 일부 직종의 장기근속장려금 수가가 잘못 적용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수정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 기관에서는 청구취소 또는 청구착오자진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직종: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 해당 청구일자: '26.2.2(월) ~ 2.3(화)
○ 확인 및 조치사항: 청구 명세서 상의 장기근속장려금 금액이 [표1/착오적용] 금액으로 청구된 경우 => 청구취소 또는
청구착오자진신고를 통해 [표2/정상적용] 수가로 청구

*붙임 참고

본 전산 오류로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정확한 급여 청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짝수년도생)
2026.01.15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전체 월금액 재산정]기능 임시 중단 안내
2026.01.05
2026.1.2.(금)부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전체 월금액 재산정] 기능을 임시로 중단합니다.

1.12(월) 이후 기능을 보완하여 재공지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지와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태그관리(수령 및 부착) 관련 업무절차 안내
2025.12.0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활용한 태그관리(수령 및 부착) 업무 관련, 이용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태그 수령
- "태그수령" 메뉴 선택 > 일괄스캔 및 수급자 선택 > 전달받은 태그 스캔 > 전자서명 후 확인

ㅇ태그 부착
- " 태그부착" 메뉴 선택 > 수급자 선택 > 태그스캔 > 사진(근거리, 원거리) 촬영 > 부착위치 입력 후 등록

모바일 화면, 다빈도 문의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링 전산처리 매뉴얼(지자체용) 공유합니다.
2025.12.04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입니다.

모니터링 전산처리 관련 수정사항 관련하여,
전산처리 매뉴얼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고객센터 파업 안내
2025.11.05
고객센터 파업으로 민원응대 공백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파업일자 : '25.11.10.(월)

나. 유의사항: 고객센터 파업으로 청구 상담 및 원격지원 불가하며, 필요시 관할 지역본부 또는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원격지원 불가)
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협조 안내
2025.10.17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자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25.11.1. 이후 입사한 요양보호사(홀수 연도생)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자체점검 협조 추가안내(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진신고 기간 재연장)★
2025.10.02
○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글 번호: 61384)
- 장기요양 업무포털/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08)

○ 목적
-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 자진신고 대상기간
- 2023. 1. 1. ~ 2025. 6. 30. (급여제공월 기준)

○ 자진신고 기간
- (변경 전) 2025. 8. 25.(월) ~ 2025. 10. 2.(목)
- (변경 후) 2025. 8. 25.(월) ~ 2025. 10. 31.(금)

○ 추가 안내사항
-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 (대상) 자진신고 기간 내에 성실히 자체점검하여 신고하고, 적정 가입기준에 맞게 보험에 가입(시정)한 장기요양기관
- (안내) 추후 현지조사 등 점검 시 동일사안(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대상기간을 제외할 예정임

붙임 자진신고서 양식 각 1부. 끝.
(2025.09.01. 24:00 기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서버 정상화 안내
2025.09.02
게시글번호 591) '(2025.09.01. 09:43 기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서버 오류 관련 안내' 관련입니다.

(2025.09.01. 24:00기준)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서버 오류가 수정되어, 시스템 운영이 정상화 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계약통보 방문일정 변경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08.11
○ 급여제공 중에 서비스 일정·시간 등을 변경한 이후 종료태그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일부 제기 되고 있어 관련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급여 서비스 ‘제공이 진행되는 중’에 방문일정을 변경하면 스마트장기요양 앱에 등록한 기존의 일정카드는 사라집니다(착오·임의 변경 방지 목적).
따라서, 꼭 기존 일정카드에서 시작·종료 태그를 마치신 후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화면을 통해 일정변경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게시글-670('25.6.25.)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관련 다빈도 문의안내' Q15번과 Q1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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