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운영방침
제 8조(운영방침)
가.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정교한 센터운영
나. 인사관리,노무관리,사무관리,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다. 정서생활서비스 수준의 강화
라.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강화
마. 영양 및 급식서비스의 강화
바. 자원의 개발을 위한 후원자, 자원봉사자관리
사. 노인재가시설의 지역사회의 개방과 연대
제9조(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37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간판을 이용한 통행자 홍보
2) 현수막을 이용한 길거리 홍보
3) 홈페이지형 블로그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키워드광고,블로그형 광고,검색광고등)
4)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시설정보를 통한 광고
5) 전단지를 이용한 홍보
6)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보
7) 인적자원을 활용을 홍보
8) 지역 케이블티비 방송을 활용한 홍보
제8조(이용자 및 이용시간에 관한사항)
가.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중 1 ~5 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2)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3)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나. 서비스 이용일과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며,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제9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목적
1)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2)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 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준용하여,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에 따른 이용료로 산정한다.
2) 비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비급여항목으로 비용을 정하되,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도록
한다.
3) 시설의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식재료비
나) 간식비
다) 이미용비
라) 그 외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마) 1~4항에서 명시한 비용 외에는 시설에서 별도로 그 외의 비용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
바) 시설의 월별이용료는 후불제이며,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시설에서
월별로 청구한다.
사) 시설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이용료의 상세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월별
이용료에 관한 설명문을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설명문에 는 이용자의 건강상태, 심리상태등 이용자의 시설이용 근황을 포함할 수 있다.
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용부담의 방법: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1일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 록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차. 계약목적,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