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요양원 기관정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9인
2.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공하는 급여 종류 : 장기요양 시설급여
종사자 근무체계 : 시설 내 근무표 참조
시설현황
1)건축개요 - 지하1층 지상 4층 (연건평 330평)
2)층별 사용용도 - 지하1층(나눔채) - 식당 및 소방펌프 시설
지상1층(사랑채) - 원장실, 사무실, 간호실, 물리치료실 등
2층(소망채) - 어르신들 생활공간
3층(믿음채) - 어르신들 생활공간
5층(하늘채) - 쉼터 (산책로)
시설 설비 : 지하 소방 펌프시설, 각 층 스프링쿨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유효기간만료일 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입소보호자와요양시설)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입소자 신변의 안전과 건강관리 및 정신적 안정을 계약기간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책임질 것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아 래 -
- 월 이용료 (30일 기준, 단위 원) -
본인부담금
1등급 : 2,580,900 중 (일반 20% /경감 12%,8%) : 516,180 / 309,700 / 206,470
2등급 : 2,394,300 중 (일반 20% /경감 12%,8%) : 478,860 / 287,310 / 191,540
3-5등급 : 2,260,800 중 (일반 20% /경감 12%,8%) : 452,160 / 271,290 / 180,860
+
비급여 : 식대 조식 3,300원, 중식,석식 2,000원 / 간식비 1,000 (1회)
*수급자자격별 본인 일부부담금 비율 :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저소득층 10%
5.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재진 : 일반 - 2,190원, 경감 - 1,090원
초진 : 일반 - 3,060원, 경감 - 1,530원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내용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