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4점

죽전재가요양복지센터

031-264-5505
C
평가등급 74.4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시설장
14%
3
사회복지사
43%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죽전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경유한는 버스와 죽전 의류상설 할인매장 경유하는 모든 버스 죽전예스병원 옆 건물

🅿️ 주차

상가앞과 아파트안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6.01.2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을 운영중에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2026.01.19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치매전문교육 일정 안내
2026.01.19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치매전문교육 일정을 안내합니다.

상기 일정은 차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간 2일 → 4일(본 신청 3일, 추가 1일), 시험기간5일 → 7일
- 수강제한 1일 10차수 → 15차수(약 8시간 기준)
- 본 신청 시 기관 당 과정별 최대 3명 → 5명 신청 가능(잔여분 추가 신청 시 제한 없음)
( 필독 ) 치매전문교육 신청 유의사항
2026.01.19
(필독) 치매전문교육 신청 유의사항
1. 교육 신청 전 반드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보건복지배움인
(ID
,
https://edu.kohi.or.kr)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
경우 정확한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치매전문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는 반드시
교육생 본인 정보로 동일해야 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ID)
3. 치매전문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착오 입력한 경우 교육이 자동 취소됩니다.
회원 정보 불일치
4. 교육 신청 정보 착오 입력 시 수정 불가하므로 반드시 접수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6.
치매전문교육 신청 관련
Q&A
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 안내(짝수년도생)
2026.01.19
1) 교육대상 안내
2026년도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중인 짝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므로 평가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에는 보수교육기관에서 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교육 개설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4년~2026년 요양보호사 자격 합격자 중 합격 증빙이 된 자

2) 단체신청 안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단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의3에 따라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평가매뉴얼 게시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2026년도 수급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12.31
2026년도 수급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년 장기요양 수가와 변경사항공고
2025.12.29
2026년도 장기요양 방문요양 수가와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2026년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2.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


3.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0.9182%에서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입자 부담 증가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8,362원 → 전년도 대비 약 517원 인상됩니다


4. 중증 수급자 서비스 강화

월 이용 가능한 횟수 확대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40회까지 방문요양 등 이용 가능


중증가산 확대 & 신설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1일 최대 6,000원)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5. 종사자 처우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기존 3년 이상 근속자 →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


2026년도 방문요양 수가표 및 제도변경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2025.04.09
(★ 필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관련 추가 안내사..
작성자 요양자원실 작성일 2025/02/21
첨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2025.2.)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사항 등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복원
- 교육기관 출석부 (서식 제10호)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서식 제8호)
※ 교육생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2. 3월부터 대면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추가 안내한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안내입니다.
관련 교육은 보건복지부 협조사항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교육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 다빈도 질의사항

질의1 : '노인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하는 특정 영역이 있습니까?
답변1 : 영역 구분은 없습니다. 8시간 교육 중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질의2 : 보수교육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의 법정의무교육인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으로 대체됩니까?
답변2 : 보수교육의 교육내용과 법정의무교육은 무관하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5.02.11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5. 2. 12. ~ 12. 31.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인사노무고충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5.01.26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강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수지구
📍
주소

📞
전화

031-264-5505

🌐
전화

죽전재가요양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