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잔여 59명

중동노인주간보호센터 중동점

032-1668-3100
A
평가등급 93.1점
🛏️
정원 / 현원 17 / 7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00~18:30 ,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웹사이트

jdcare.org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76명
22%

현재 5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5%
13
요양보호사 1급
62%
1
사무원
5%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16

공연관람 및 레크리에이션

기타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공예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8

낙상예방운동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놀이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8

물리치료(한방찜질,원적선,근력운동,통증완화,등)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8

바이탈 체크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주 생활실, 물리치료실

산책 나들이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분기 2회(2시간), 장소: 상동 호수공원, 부천 중앙공원, 부천 장미원 등

생신잔치 및 축하

기타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 생활실

신체활동(볼링,게이트볼,링던지기,투호놀이,등)

운동보조

대상: 7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 생활실 및 신체프로그램실

실버에어로빅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오전체조(신체강사)

운동보조

대상: 7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

원예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생활실

정서활동(자원봉사자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 생활실

퀴즈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주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지하철 : 7호선 신중동역 7번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 입니다. 버스 : 신중동역7번출구.심원고교.삼환아파트.중3동주민센터 11-253 정류장 5-3번 23번 23-1번 56번 77번 700번 택시: 옥산초등학교 인근 부천요양병원 인근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 주차

건물 내 지하 무료 주차장 상시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1년 11월 소식지
2021.11.05
2021년 11월 소식지입니다.
2021년 10월 소식지
2021.10.07
2021년 10월 소식지입니다.
2021년 8월 소식지
2021.09.02
2021년 8월 소식지입니다.
2021년 9월 소식지
2021.09.02
2021년 9월 소식지입니다.
2021년 3월 소식지
2021.07.19
2021년 3월 소식지입니다.
2021년 4월 소식지
2021.07.19
2021년 4월 소식지입니다.
2021년 5월 소식지
2021.07.19
2021년 5월 소식지입니다.
2021년 6월 소식지
2021.07.19
2021년 6월 소식지입니다.
2021년 7월 소식지
2021.07.19
2021년 7월 소식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과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소사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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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1668-3100

🌐
웹사이트

http://jd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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