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4점

중앙 시니어 장기요양센터

02-793-5533
B
평가등급 87.4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용산구

웹사이트

jungangsenior.com/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80길 21-9 남영빌딩 502호 전화번호 : 02)793-5533 팩스02)793-5544 위치정보 : (구)미성회관 뒤편 전 철 : 4호선 숙대입구역 6번출구 나오셔서 남영동 먹자골목으로 진입 후 (구)미성회관쪽에서 우회전 도보 3분 버 스 : 정류장(숙대입구역) 150 / 421 /507 /742 / 152 / 151 / 1711 /7016 / 605 등 주변건물: 우리교회, 왕국회관 , 파라다이스빌딩옆

🅿️ 주차

주차 항시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연간교육계획
2026.01.21
우리 기관에서는 서비스질 향상과 요양보호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연간 교육을 게획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을 통한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연간교육 계획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연간 교육계획안
2026년 교육계획
*연간교육은 직원 회의시 교육 주제에 대하여 학습한다.
*운영규정을 제외한 4대신고 의무자교육 및 5대 법정의무 교육은 전 직원이 평생교육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함.

1월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중앙시니어 장기요양센터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운영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해하고 수급자와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사항 등 센터운영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2월
치매예방 및 관리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업무 중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 상태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또는 교육원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3월
개인정보 보호지침
업무상 대상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관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교육을 통하여 지침을 준수 하도록 한다

4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른 인식을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5월
낙상예방 및 관리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 및 사고로부터 생길 수 있는 신체적 손상을 경감시키는 기술의 이해로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실천한다.

6월
응급사항 대응지침
업무수행중 응급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의 기술을 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고 응급 시 대응 방법을 숙지 하여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7월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근무 중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 및 예방 방법을 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8월
감염예방 및 관리
감염의 다양한 전파경로와 예방에 대해 알아보고 면연력이 저하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 악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9월
종사자 윤리지침 및 급여제공지침
종사자로서 자신이 속한 직업의 윤리를 인식하고 실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여제공 지침에 따른 올바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 한다.

10월
직원인권침해 (고충)대응지침
직원의권리 보호와 인권 보호 및 고충 처리 상담에 대하여 이해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무 중 고충 발생 시 지침에 의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1월
욕창예방 및 관리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욕창 질환의 관리 및 예방에 대하여 교육하고 욕창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노력한다.

12월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급여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대응 방법을 숙지한다.

**수시교육
신규직원 교육
종사자 입사 시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퇴직금. 포상제도등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고 급여제공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전 신규자 교육을 실시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9
서비스 이용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며, 이용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 기간)
①계약 기간은 센터와 이용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계약은 센터와 이용자가 제공(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가정방문급여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이용자의 요구로 물품구매 의뢰를 받는 경우는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7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센터 장기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서비스 제공센터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계획과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서비스 급여 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 할 권리.
4.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권리
②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에 관한사항.
3.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장기 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서비스 이용료
(이용료)
① 이용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라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매년 이용료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 및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용료 납부)
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7일 내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직접 전달하거나 sns 또는 우편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보호자)는 청구월 이용료를 익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 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보호자)의 납부방법 변경 요청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이용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발급한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서비스 계획)
① 센터는 서비스전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업무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다.
②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이용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외 상세 내용은 당센터 홈페이지에서 운영규정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http://jungangsenior.com)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2026.01.19
중앙시니어장기요양센터 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2026년 중앙시니어장기요양센터 운영규정
2026.01.13
이 규정은 “중앙시니어장기요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운영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직원”)의 안정적인 고용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서비스 이용자
제3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장 서비스 이용료
제5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6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8장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
제9장 인력관리
제10장 임금 및 퇴직급여
제11장 복리 후생
제12장 안전과 보건
제13장 고충처리
제14장 교육훈련
우리 기관은 운영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제공 서비스 수가 산정기준표
2025.11.12
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제공 서비스 수가는 2025년에 비하여 약간 인상이 되었읍니다.

인상율은

1등급=8.95% 2등급=11.89% 3등급=2.86% 4등급=2.85% 5등급=2.71% 인지지원=2.88% 인상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가표를 참고 하십시요-
2025년 서비스 수가 산정표
2025.02.17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산정표를 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비스 이용수가
2024.02.05
2024년도 급여제공 서비스 수가가 변동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02.05
2024년 최저임금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수칙
2023.02.14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수급자자와 가족 여러분께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을 지키시어 서비스 질 향상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시니어장기요양센터 운영규정
2023.02.14
중앙시니어 장기요양센터의 운영규정 요약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방문시 게시된 운영규정 자료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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