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중앙노인복지센터

061-684-6294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여수시

인력 현황

2
시설장
40%
3
간호사
6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 여수시 중앙동 진남관 건너편..스마트교복점 3층

🅿️ 주차

인근 도로변, 이순신 광장쪽에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6.05
급여이용계약

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급여제공 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
①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요양인정서 기간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3.5시간, 3시간, 2시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1일 2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단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③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 가족이라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90분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2.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1등급 : 1,252,000원
- 2등급 : 1,103,400원
- 3등급 : 1,043,700원
- 4등급 : 985,200원
- 5등급 : 843,200원

-30분이상 : 11,810원 -60분이상 : 18,130원 -90분이상 : 24,310원 -120분이상 : 30,690원
-150분이상 : 34,880원 -180분이상 : 38,560원 210분이상 : 41,950원 -240분이상 : 45,09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급여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활동, 개인활동 등)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급여 서비스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외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급여서비스에 비용에 관한 수가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센터의 명의 계좌로 익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와 급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연락을 취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센터는 급여서비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6. 급여서비스 개정 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재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전자문서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 또는 센터가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급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서비스 내용과 본인부담금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괸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건강관찰 및 확인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 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입·퇴원 관리, 예방관리
-목욕지원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목욕 도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낙상예방 관련
2012.10.04
낙상예방교육1. 낙상- 갑작스러운 비의도적인 자세 변화로 인해 바닥에 눕게 되는 상황(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거나 미끄러짐 등으로 관절 및 근육 등에 부상 입는 사고를 의미한다)2. 낙상의 요인1) 신체적 요인- 감각장애, 인지장애, 청력, 시력 장애, 현훈, 빈혈, 기립성저혈압, 근골격계(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2) 심리적 요인- 낙상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으로 활동을 못하는 경우, 활동할 때 급하게 서두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진 경우 낙상을 발생 시킬 수 있다.3) 환경적 요인- 미끄럽거나 물기가 남아 있는 병실이나 복도, 욕실, 물건이 흩어져 있거나 정돈되지 않는 바닥, 미끄럽거나 높은 계단,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조명, 높은 문턱이나 선반, 손잡이가 없는 복도, 난간이 없는 계단이나 침대에서 낙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다.3. 낙상 후 증상- 골절, 탈구, 두부(뇌)손상, 관절 내 염증, 출혈, 부종, 타박상(멍), 재 낙상에 대한 불안증후군, 일상 동작 생활 제한, 우울과 사회적 고립4. 낙상 발생시 대처방법- 다친 부위를 이불, 담요 등에 올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부러진 경우 막대나 잡지 등을 부목으로 삼아 부러진 부위를 고정시켜줍니다. - 머리를 다친 경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신속히 119 에 신고합니다. - 관절을 다친 경우 얼음주머니를 만들어 냉찜질을 해줍니다.(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5. 낙상 예방 규칙(10)1) 신발-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신발을 착용한다. 맨발, 양말과 스타킹만 신고 걸어 다니지 않는다. 치마나 바지가 너무 길면 단을 접어 올린다. 2) 가방- 균형감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지품만 넣어 사용한다.3) 이동 - 주변을 주의 깊게 잘 살핀다. 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 때나 바닥에 자갈과 같은 돌이 있거나 바닥이 고르지 못한 요철이 심한 장소를 걸을 때는 주의 깊게 살펴야한다. 4) 자리착석 → 일어날때- 소파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는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이 앞쪽을 향하도록 하고 팔걸이를 짚고 일어나도록 한다. - 바닥에서 일어설 때에는 균형을 잡을 때까지 지팡이나 의자 같은 보조기구들을 붙들고 천천히 일어나도록 한다.(앉고 일어설 때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고, 머리가 텅 빈 듯한 현기증 증상이 생겨 넘어지기 쉽다5) 병중(감기, 기력약화)- 천천히 움직이고, 자신의 능력에 무리하지 않게 행동한다. 평상시 보다 기력이 떨어졌다거나 안정성이 없어졌다고 느끼게 되는 때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기관리에 더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6) 약물복용- 의사에게 직접 처방받아 구입한 약을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하고 절대로 약을 바꾸거나 함부로 복용을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수면제, 안정제, 항 우울제와 항불안제에 들어있는 몇몇 성분은 낙상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7) 술- 술 마신 상태의 노인들은 넘어지기 쉬워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삼간다.8) 음식- 적당한 양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체중을 유지한다. 9) 운동- 근력강화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10) 화장실- 화장실 이용 시에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 조심, 변기 착석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 손잡이 등을 이용한다.
요양보호사 모집요강
2012.10.04
중앙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을 사랑으로 돌보며, 노인복지에 일조할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참신한 인재를 구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인원: 0명모집기간: 채용시까지(수시) / 돌산지역거주자는 특별 우대제출 서류*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1장 내외로 간단히 작성),*자격증 사본 1부 연락후 방문접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안내
2009.03.25
<p>안녕하세요! 중앙재가 노인복지센터입니다.<br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b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p><br />*대      상 :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으신 분(1~3등급)<br /><br />*신청서류 : 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p>
<p>*이용절차 :<u> 저희 기관과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br /></u>                 급여이용시간, 일자,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의논하며<br />                 계약체결 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하시면 됩니다.</p>
<p>*자세한 내용은 저희 기관으로 연락주셔요^^  061) 684-6294</p>
장기요양 등급인정 신청에 대해서...
2009.03.25
 
       <등급인정 신청절차>
1.신청 대상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2. 신 청 서 류     65세 이상 어르신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65세 미만인 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노인성질병이 기재되어야함)
3. 신청방법 : 신청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이해관계인 등)이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함.                                          4. 접수 후 공단에서 신청자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며 방문조사가 나갑니다.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정도임)
-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직접 공단에 방문하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기관에   연락주세요! 상담해 드리고 신청서를 대신하여 접수해 드립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에 관한 안내
2009.03.25
 
                   * 신청인별 의사소견서 제출절차 *
  1. 65세 이상의 노인(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포함)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직원이 방문조사 후 >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 통보를,   - 최초 신청 또는 갱신신청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 등급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다시 신청하거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자에게는     전액 본인이 비용부담을 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함.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신청인은 의료기관에 발급의뢰서를 제시하여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공단에 제출함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 전액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서를 받은 신청인은 본인이 발급비용 전액을      내고 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함.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신청시에 의사소견서가 아닌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절차는 동일함.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함.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정한 양식의 소견서이어야 함*              (장기요양등급신청에 필요한 소견서라고 병원에 말씀하시면 됨)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2009.03.25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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