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잔여 132명

중앙요양원

031-291-2166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18 / 150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545,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상담은 월~토 09:00-18:00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150명
12%

현재 1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76%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2
간호사
4%
2
간호조무사
4%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4명

프로그램 8

고리던지기(치매예방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로비

생신잔치(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생활실

신바람체조(여가)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로비

요리수업(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로비

인지교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로비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로비

인지음악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로비

풍선치기(치매예방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생활실 로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 수원역 환승센터(11승강장) 27-6번(꿈에그린 정문 정류장 하차), 27-2번(꿈에그린 정문 정류장 하차) 6-4번, 6-1번(중앙요양원/양로원 정류장 하차) 6-3번(동철전자 정류장 하차) * 자가용 : 고색사거리 - 수원산업단지 좌회전 -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이정표참고) - 중앙요양원(네비 이용시 중앙양로원 주소로 검색)

🅿️ 주차

* 원내 주차시설 완비 일반 주차장 대수, 57대 장애인 주차장 대수 5대 (이외에 주차공간 확보됨) * 팩스번호 (031-291-2163)

공지사항 10

2026년도 중앙요양원 입소비용 안내
2026.01.09
본원에서는 2026년 입소비용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요양원 입소안내문
2025.11.09
중앙요양원

중앙요양원은 2005년 개원하여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가치로 편안한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 입 소 대 상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주요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일반식, 잡곡식), 간식, 목욕, 세탁, 이미용, 면회, 외출, 외박
종교활동서비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인지여가활동서비스: 미술교실, 노래교실, 영화관람, 야외산책, 공연관람, 각종 절기 행사
의료서비스: 기본건강상태 및 투약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간호서비스, 촉탁의 진료 및 병원진료
재활서비스: 물리치료, 초음파치료, 전기 치료, 운동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 및 기능회복 훈련
상담서비스: 사례회의, 생활 상담, 가족상담
■문의: 031-291-2166 / 2168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025.10.16
안녕하십니까! 중앙요양원입니다.
2025년 겨울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독감(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접종일정 : 2025년 10월 30일(목요일)
■ 접종장소 : 중앙요양원 내 / 협력의료기관 계약의(촉탁)태안정형외과의원
■ 대 상 : 입소 어르신 전원
■ 협조사항 : 알레르기 이력, 이전 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접 종 비 : 무료(만65세 이상)

※ 본 접종은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될 예정이며, 보호자 동의를 위해 10/20(월)~10/29(수)전화 드릴 예정입니다. 동의 여부확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존중 안내문
2025.10.14
이 안내문는 입소자와 직원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구강관리 교육
2025.07.11
1. 구강관리의 중요성
2. 구강관리법
3. 치아외상을 피하는 방법
식중독 에방 6대 수칙
2025.07.11
1. 손씻기
2. 칼,도마 구분사용
3. 익혀먹기
4. 세척/소독하기
5. 끓여먹기
6. 보관온도 지키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6.15
⊙ 개요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 목적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 ·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연명의료계획서는?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작성 가능하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 (수원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 관에 관한 사항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 성해야 한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 나 철회할 수 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 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 하다.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 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한 요건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 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 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다음으로?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 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 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 어야 한다.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①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②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및 비급여 인상 안내
2024.12.20
본원에서는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및 비급여 인상 안내드립니다.
2025년에는 직원의 배치기준 어르신:요양보호사 기준을 2.3:1 또는 2.1:1 기준을 병행하여 적용합니다.
매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에 매월 총 납부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안내문
2024.01.16
2024년도 중앙요양원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중앙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4.19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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