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자의 정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시설기준으로 정하여 본원은 29명으로 지정되었으며,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프랭카드
2. 인터넷(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포탈사이트 등)
3. 매스컴(지역신문이나 방송 등)
4. 홍보 전단지
5. 기타
제6조(입소자격)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다만,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소절차 등)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입소절차와 무의탁 노인 의료수급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전 입/퇴소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입소 위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 조치 후 동 절차에 따른다.
2. 시설입소자는 시장의 입소허가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소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 1년
②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있다.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⑤ 계약의 해제
가. 시설은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입주 생활비 또는 시설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입소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나. 입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와
입소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⑥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시설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시설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입소자와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⑦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등을 제공함에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
하지 않으나, 시설의료지원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⑧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며, 시설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입소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입소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의료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에서 지시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의료 서비스가 다양하므로 협력병원에서 하달하는 구체적처리절차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