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 11 조【 입소 정원 】
1. 입소 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인 98명으로 한다.
2. 입소 대상
가.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수급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신청자
③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자체의 입소 승인을 받은 자.
④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입소 비용을 부담하는 자.
나. 제2항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신청할 수 있다.
라. 제2항 가목 3호의 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소 이용 의뢰서
②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다.
① 입소 계약서 1부
②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감염병 여부 검사 포함)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⑤ 장기요양 인정서 1부
⑥ 약물복용 시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바. 제2항 가목 3호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입소 이용의뢰서가 시설에 통지되면 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도록 조치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입소 계약 목적 】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4 조【 입소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1. 입소 계약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표준약관에 따라 시설과 입소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 계약을 하여야 한다.
2. 입소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3.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로 한하며 계약기간 중도에 장기요양 등급 변경, 수가 변동, 비급여 변동 등이 발생 시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4. 입소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입소자는 퇴소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입소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퇴소 조치 된다.
제 15 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
1. 급여비용 또는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요양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월 이용료는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등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3. 월 이용료에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본인 등급에 따라 공단 청구금액의 20%를 매월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12% 또는 8%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4. 월 이용료에서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호로 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가. 식재료비
나. 간식비
다. 이· 미용비
라. 상급 병실료
마. 기 타
5. 제15조 4항 가목 나목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산정한다.
8. 1일이라 함은 0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며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9. 급여비용 중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0. 입소기간 중 외박
가. 입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이하‘외박비용’이라 한다)한다.
나. 외박 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회당 최대 10일(1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 외박의 기준은 24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11.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시설급여 입소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12. 재가급여 수급자가 입소 시 시설급여로 변경될 때까지는 “등외자”로 입소 처리한다.
13. 본 시설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첨 1」과 같이 하되 비급여 항목 및 내역은 물가 상승율, 인건비, 입소자별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4.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용역이나 물품구입, 진료비나 약제비 등의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제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입소 계약서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 19 조【 계약의 해제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은 입소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입소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연 해제한다.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요양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폭력성, 성적으로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연속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의 신체와 인지가 시설보다는 의사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판단이 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