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1.6점 잔여 81명

지극정성요양원

031-916-6090
B
평가등급 91.6점
🛏️
정원 / 현원 17 / 98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999,099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09:00 ~ 20:00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웹사이트

ny.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7명 정원 98명
17%

현재 8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3%
39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2%
6
조리원
10%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위생원
2%
4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62명

프로그램 20

건강체조

기타

대상: 69(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지하강당

물 리 치 료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생활실(개인별1회20분)

봉성체 미사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건강체조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지하강당

신체기능프로그램: 손, 팔목체조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지하강당

신체기능프로그램: 팔, 손목스트레칭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야 외 산 책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야외 산책로

외부프로그램 : 고리끼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공용거실

외부프로그램 : 물지게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공용거실

외부프로그램 : 바다의 돛단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공용거실

외부프로그램 : 빨래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공용거실

외부프로그램 : 천렵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공용거실

외부프로그램 : 흑과백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거실

외부프로그램: 육각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강당

외부프로그램: 이삿짐 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강당

원 예 치 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치유형 텃밭

재활치료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원내 재활치료실(개인별1회30분)

주일예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 강당

행 복 카 페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5시간), 장소: 원내 카페에서 하루종일

힘 뇌 체 조

운동보조

대상: 70(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80,600원
상급침실사용료 499,999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고봉동주민센터앞 하차 600미터 후방에 문봉요양타운 내* - 055 번 (일반) : 대화역~안곡고~고봉동주민센터~벽제~구파발역~불광시외터미널 - 052번 (일반) : 파주다율리~운정역~오미산주유소~고봉동주민센터~벽제~구파발역 - 038번 (마을) : 둥지마을~고봉동주민센터~벽제~원당역~화정역 - 036번 (마을) : 벽제관지~ 중부대학교입구~고봉동주민센터~마골~오미산주유소 - 050번 (마을) : 필리핀참전비~관산동~고봉동주민센터~식사동~동국대병원~일산동구청 - 087번 (마을) : 설문동~고봉동주민센터~동국대병원~풍산역~ 밤가시마을

🅿️ 주차

시설 내 동시 주차 ^^ 30대

공지사항 10

2026년 CCTV 관리계획
2026.01.15
2026년 CCTV관리계획 첨부파일 참조
2025년 CCTV관리계획
2025.12.09
2025년 CCTV관리계획 첨부파일 참조
2025년 CCTV관리계획
2025.12.03
CCTV내부관리계획 25.05.18
2025.06.04
직원 입퇴사로 인한 CCTV 내부관리계획 변경
인권문자 25.03.18
2025.03.23
● 인 권 문 자 ●

제 목 : 즐거운 간식

햇빛은 비타민 D합성을 도와주고
행복물질이라는 세르토닌 분비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세르토닌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기분을 높여주고
우울감은 낮춰준다고 합니다.

낮에 세로토닌이 적절히 분비되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덕분에
꿀잠을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연어, 우유, 달걀, 콩, 요구르트,
치즈, 바나나 등을 통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 배회가 심한 어르신이 계실텐데요.

어르신께서 드시는
식사와 간식을 살피셔서
행복물질이 분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월 요양비 안내
2025.03.23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77번길 1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6-13)
- 전 화: 031-916-6090
- 팩 스: 031-977-8240
- 이메일: ycna6090@hanmail.net
- 직원현황: 총원 67명
(시설장1명/사무국장1명/사회복지사5명/영양사1명/물리치료사1명/간호조무사6명/조리사1명/ 요양보호사 명/조리원5명/사무원1명/관리인1명/차량기사1명/사회복무요원6명)
- 시설현황:
(2인실:4/3인실:28/4인실:4 /프로그램실:1/물리치료실:1/면회실:3/산책로:1/사무실:1/간호사실:1식당:1/조리실:1/화장실:17/세면장:17/거실:7/쉼터:1/목욕실:1/세탁실:1/)
- 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시설급여
- 입소정원: 98명
- 현 원: 85명
- 대기자: 2명
- 협력의료기관: 고양메디컬의원 / 명지병원
-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시설급여 인정자)
- 계약기간: 입소싯점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까지(갱신시 인정서 유효기간)
- 계약목적: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등 노인의 자립생활을 유지,강화한다.
- 입소비용: 2024년도 월 요양비 파일 첨부
- 비급여 항목: 식대(1끼4,300원+1일간식1,300원=2회 총식대:15,500원)(특실료: 2인실기준:1일1만원)
- 신원인수인의 권리: 입소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및 제공받는지 여부, 표준수발서비스의 확인할 의무. 정보를 교류하고 질을 평가 할 수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자의 건강에 대한 자료 제공의무, 월요양비의 부담의무를 진다.
- 홈페이지:http://www.ny.or.kr/
- 교통편: 055번 고봉동 주민센터 하차 도보 7분거리
- 주차시설: 요양원내 주차장 25대
CCTV내부관리계획 25.03.04
2025.03.07
2025년 CCTV관리계획 첨부파일 참조
2025년 CCTV관리계획
2025.01.06
2025년 CCTV관리계획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07
* 운영규정 중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 11 조【 입소 정원 】
1. 입소 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인 98명으로 한다.
2. 입소 대상
가.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수급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신청자
③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자체의 입소 승인을 받은 자.
④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입소 비용을 부담하는 자.
나. 제2항 가목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가까운 지인이 신청할 수 있다.
라. 제2항 가목 3호의 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자가 시설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소 이용 의뢰서
②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입소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입소한다.
① 입소 계약서 1부
②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감염병 여부 검사 포함) 1부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⑤ 장기요양 인정서 1부
⑥ 약물복용 시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바. 제2항 가목 3호 대상자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입소 이용의뢰서가 시설에 통지되면 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입소하도록 조치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입소 계약 목적 】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는 기간 동안 시설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14 조【 입소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1. 입소 계약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한 표준약관에 따라 시설과 입소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 계약을 하여야 한다.
2. 입소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3. 재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로 한하며 계약기간 중도에 장기요양 등급 변경, 수가 변동, 비급여 변동 등이 발생 시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4. 입소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입소자는 퇴소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입소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퇴소 조치 된다.

제 15 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
1. 급여비용 또는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요양수가 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월 이용료는 요양급여 수가 본인부담금과 식재료 등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3. 월 이용료에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본인 등급에 따라 공단 청구금액의 20%를 매월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12% 또는 8%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4. 월 이용료에서 비급여 항목은 다음 각호로 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가. 식재료비
나. 간식비
다. 이· 미용비
라. 상급 병실료
마. 기 타
5. 제15조 4항 가목 나목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산정한다.
8. 1일이라 함은 0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며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9. 급여비용 중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0. 입소기간 중 외박
가. 입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이하‘외박비용’이라 한다)한다.
나. 외박 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회당 최대 10일(1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다. 외박의 기준은 24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11.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시설급여 입소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12. 재가급여 수급자가 입소 시 시설급여로 변경될 때까지는 “등외자”로 입소 처리한다.
13. 본 시설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첨 1」과 같이 하되 비급여 항목 및 내역은 물가 상승율, 인건비, 입소자별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4.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용역이나 물품구입, 진료비나 약제비 등의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 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제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입소 계약서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 19 조【 계약의 해제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은 입소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거나 입소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연 해제한다.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때
3. 연속하여 3회 이상 요양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폭력성, 성적으로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연속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입소자의 신체와 인지가 시설보다는 의사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판단이 될 때
2024년 CCTV관리계획
2024.03.28
2024년 CCTV관리계획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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