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3점 잔여 8명

지담요양원

031-559-9037
C
평가등급 72.3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프로그램 5

산책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 외부(마당) 및 시설 주변 산책길

색종이 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자체 프로그램실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 내부 및 개개인 침대

월례행사[생신,가족면회,행사]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내외부

음악,라디오 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 내부 및 외부(마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 수동휴게소IC에서 2분거리, 수동IC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 이용시 :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 앞 수동방향 정류장 이용. 330-1 , 30-5 , 30-6 버스 이용. 새창벌입구 하차 후 삼보상회 옆 보린교회입구로 진입. 도보 2~3분.

🅿️ 주차

자가용 4~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18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관리계획






지담요양원
제1장 총칙


본 지담요양원 (이하 본 요양원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요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본 요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 · 운영
- 입소자의 안전
- 노인학대 방지
-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 목적
- 설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의 2 및 제 33조의 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 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 저장 · 편집 ·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담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초정노인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 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 (CCTV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① 지담요양원 CCTV는 총 13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설치 대수
설치 장소 및 촬영 범위
13대
- 대문, 현관, 정자(마당), 마당, 생활실(5대), 물리치료실, 복도, 식당, 뒷통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1층 주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컴퓨터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6조 (관리책임자 지정)
CCTV 설치 · 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 · 운영 관리책임자

구 분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김미숙
시설장
지담요양원 사무실
031-559-9037
운영 담당자
조연우
간호조무사
모니터링 담당자
김미숙/조연우
시설장/간호조무사


2.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CCTV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②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③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 및 개선
⑤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⑥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⑦ 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⑧ 영상정보 파일보호 및 관리 · 감독
⑨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지담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 (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관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960), 초당 1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녹화장치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 (수집 목적 · 의견 수렴)
① 법에 따라 노인학대 방지, 수급자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이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한 영상정보 수집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③ 제2항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장소,
④ 촬영 범위 등의 적절성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다.
수급자 및 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제9조 (안내판의 설치)
정보주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요양원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설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제10조 (운영관리)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운용 ·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관리방침을 작성하고 게시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4.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7. 그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 1항에 따라 운용 · 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요양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관 · 파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해 수집한 영상정보는 범에 의해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관, 파기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관기준, 보관 기간에 따른다.

제12조 (정보주체의 알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주 보호자는 요양원이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조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주 보호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 등 정보주체가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급박한 상황·학대·안전 조치미흡 등의 필요한 영상정보로 제한한다.
②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주 보호자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③지담요양원은 제 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요양원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원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본 요양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제13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지담요양원은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시행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 기록)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점검)
요양원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 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현황
6. 정보주체 (정보주체의 주 보호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현황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요청자는 상기 관리책임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등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가족
(친가족에 한하며,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요청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됨.

제17조 (화상정보 처리 제한 등 관한사항)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 파기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는 영상정보의 열람을 허용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6.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7.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29조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8.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위 사유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 열람이 불가

-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3.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외전 및 확대(Zoon-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저장되어 있는 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 점검하여야 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 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제외한다) 이를 적용한다.

제18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관람일 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점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 ·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 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9조 (처지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9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화상정보 설치에 따른 준수사항)
- 화상정보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③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제21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지담요양원은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도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 기록 등)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점검)
지담요양원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 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동 현황
6. 정보주체(정보주체의 주 보호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현황


제4장 보칙


제2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담요양원은 설치 · 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지점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령 등을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개인정보 보호법」
3.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4. 「통신비밀보호법」
5. 「행정절차법」
6. 그 밖의 관례 법령

제24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07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등급 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매월 1일에 선납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일 선납하기로 한다.(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④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⑤ 입소기간 중 ‘갑’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 퇴소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 또는 외박 후 10일까지 자부담 월생활비를 50%부담한다.
⑥ 의료기관 입원 10일 이후에도 침실보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이 건보공단 지원금과 자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4,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65,190 60,490 55,78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일) 20,000
식재료비 경관식(일) 12,500
식재료비 일반식(일) 10,500
간식비 2,000
이/미용료등(월1회) 8,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10% 7.5%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갑’이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어 ‘을’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때

제6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10: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으며 18:00시 이후 면회시에 는 사전 신청한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외출 시 24시간 이전 시설에 고지하지 않는 식사비용은 차감하지 않음.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갑’이 골다공증이 심해 자연탈골 및 골절이 생겼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③ 이전 계약서도 본 계약 내용으로 변경한다.
④ 수가조정이 있을 시에는 수가조정 안내문을 첨부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8.07
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어르신, 직원, 보호자가 함께 지켜야 할 노인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노인인권보호지침 자료를 올립니다.

노인인권의 심각한 저해요인인 노인학대와 불필요한 수급자 제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부주의로 어르신들께서 노인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지담요양원은 종사자와 어르신 간, 어르신 상호 간 노인학대가 ?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찰해가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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