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지메디

053-656-9232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남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25%
1
시설장
25%
2
other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3번출구 -> 도보로 5분-> 영대네거리 롯데리아 뒷편에 위치

🅿️ 주차

매장 앞 주차가능 매장 앞 주차불가시 매장근처에 주차 주차공간 협소하여 대중교통이용하여 방문하시면 편하십니다.

공지사항 6

장기요양 등급판정 점수
2019.07.31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때 어르신들 건강상태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첨부파일에는 건강상태에 따른 등급판정 점수가 있습니다.
추가된 품목 (요실금팬티)
2019.07.24
안녕하세요 ~

2018년 12월부터 장기요양보험에서 신규로 등록된 복지용구 요실금팬티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어르신들은 1년에 4개씩 구매가능하시며,
일반팬티처럼 세탁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상품은 특수 필름과 원단을 라미네이트하여 4면 입체구조로 샘 방지가 가능하며,
흡수 기능 가공으로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발수 및 흡수 기능 가공으로 표면이 빨리 건조되는 상품입니다.
적정 흡수량은 30cc이며, 100% 60수 고급면을 사용하여 터치감이 우수하며
입체형 패드로 일상생활하시면서 소변을 조금씩 지리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좋은 제품입니다.



구매시 급여가격은 24,000원
본인부담금(15%)은 3,600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경감대상자: 6%=1,440원, 9%= 2,160원 )
4개 구매시 본인부담금은 14,400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19.03.29
지메디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2019.03.07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급여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급여방식

구입방식 : 『구입품목 11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보험공단 부담금 : 85% 또는 92.5% 또는 100%
일반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15%
경감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 9% , 6%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금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
(미끄럼 방지 양말 12켤레, 미끄럼방지액ㆍ 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추가
2019.03.07
노인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요실금 팬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추가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요실금팬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지원혜택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돕기 위해 이처럼 복지용구 제공
혜택과 품목을 늘렸다고 30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미만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다.
일반 기준으로 수급자는 건보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를 가격의
15%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턴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요실금팬티를
신규로 제공한다.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면서 위생적인 제품이다.
소변 실수가 있는 노인 등은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를 찾으면 된다.

등급인정일로부터 1년마다 최대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빌려 쓸 수만 있었던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소독제품 재사용에 따른 거부감을 해소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9월부터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 가능했던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살 수 있도록
혜택 폭을늘렸다.

임재룡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국민 의견을 반영해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메디복지용구 입니다.
2016.03.31
안녕하세요 지메디복지용구 입니다.

저희 지메디복지용구는
밝은미소와 행복한 마음과 친절한 정성으로
어르신들께 진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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