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3점 잔여 32명

진교나눔복지센터

055-884-0540
C
평가등급 76.3점
🛏️
정원 / 현원 1 / 33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요일 07:00~17:30 휴게시간(60분) 주5일근무로 토,일요일 근무시 주중 하루 휴무로 쉬고 있음.

지역

경남 하동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33명
3%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6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6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도구놀이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신체놀이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음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남 하동군 진교면 평당길 2

🅿️ 주차

주차 시설 완비됨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6.01.31
2026년 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년 1월 식단표
2026.01.31
2026년 1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1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1.31
2026년 1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년 2월 가정통신문
2026.01.31
2026년 2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31
2026년 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1.31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5.10.01
2025년 10월 가정통신문
2025년 10월 식단표
2025.10.01
2025년 10월 식단표
2025년 10월 프로그램일정표
2025.10.01
2025년 10월 프로그램일정표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사항
2024.03.27
제4장 이용계약

제1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까지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계약이 종료된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주야간 보호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금등은
에 의한다.

제4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5조【계약의 해제】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7.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8.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9.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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