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잔여 26명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053-742-9823
A
평가등급 95.9점
🛏️
정원 / 현원 12 / 38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9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20:00(월~토)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hmwelfar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38명
32%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8%
2
조리원
15%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8

건강체조 및 보행훈련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3회(1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건강체크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기능증진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선정된 외부 나들이 장소

놀이활동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2회(1.5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목욕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및 공연관람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세상소식전하기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어르신교육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영상감상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외부 자원봉사자 미용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일 3회(2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일상생활활동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정서활동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진명골장날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3층 강당

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명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간선버스 : 413, 909 *지선버스 : 동구1, 동구1-1 *(동구시장 앞) 일반버스 : 399, 818

🅿️ 주차

약 10대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4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4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공지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31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공지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2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공지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9.03.27
1. 노인 권리선언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노인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4.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5. 노인학대 유형
1)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ㆍ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ㆍ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ㆍ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2) 형태적 분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체적 학대
나. 정서적 학대
다. 성적 학대
라. 경제적 학대(착취)
마. 방임 및 자기방임
바. 유기

6. 노인학대 신고방법
1)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의무자들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2) 신고의무자
①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②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③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④ 노인복지상담원
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해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⑥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장과 종사자
⑦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⑧ 사회복지관
⑨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종사자
⑩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⑪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⑫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⑭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⑮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3) 신고방법
① 어르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확인
②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등 인적사항 확인
③ 발생한 학대 및 피해를 입은 어르신에 대한 상황설명

7. 예방 및 대응방법
1)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① 어떠한 경우에도 어르신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② 어르신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③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④ 자녀가 어르신 부양을 이유로 재산상속을 요구하여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⑤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⑥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면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⑦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⑧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자녀뿐 아니라 어르신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⑨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지적하고 숨기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⑩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으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의 행동지침
①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② 어르신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③ 어르신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④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⑤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 간 합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⑥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⑦ 일단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 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⑧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노인학대 상담번호
☎1577-1389 또는 110(24시간 상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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