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삶의 질을 높여주는제도 입니다.
-대상:65세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이하(*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사, 사호복지전담공무원)
-절차: 신청서작성 및 접수 확인 < 공단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 장깅됴양등급 등 결과 통보 <
장기요양급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