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1점

진영노인복지센터

064-784-0955
D
평가등급 69.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 공휴일

지역

제주 제주시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함덕비석거리 정류소(함덕우체국 앞) 하차 201(제주버스터미널↔서귀포버스터미널) 311/312/325/326(한라수목원↔신사동) 341/342/380(제주대학교↔신사동) 348/349(월평마을↔신사동) 순환버스 701-1/702-1/704-2/704-3/704-4(조천체육관↔조천체육관)

🅿️ 주차

주차공간이 협소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해 주세요.

공지사항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수정]
2024.04.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기간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기관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대상자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대상자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기관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3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50%의 가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5항’과 ‘6항’의 가산이 중복될 때는 ‘6항’을 적용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1.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대상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④ 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⑤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대상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보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한다.
3. 대상자는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과 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기관은 대상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대상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기관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대상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대상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④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6조【기타】
1.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기관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정보수집·이용기관명: 진영노인복지센터

□ 수집 및 이용목적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활용
② 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시 정보 제공 및 활용
③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④ 기타 장기요양계획, 수급자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수집항목
① 수급자명, 법정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정보
② 보호자 이름, 법정생년월일, 연락처
③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④ 수급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⑤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⑥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계약이 종료된 날까지 이용하며, 계약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합니다.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기간으로 정한다.
2.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대상자의 욕구평가내용을 토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을 수립한다.
2. 기관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및 이용일은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급여제공계획표」에 따른다. 기관은 매월,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문계획(급여제공일정표)을 작성한 후 대상자에게 제공하며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3. 급여 제공 전 또는 제공 중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4.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18시~22시), 심야(22시~06시)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각각 20%,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4항과 5항의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제5조【대상자 의무】
1.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2. 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④ 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보호자에게 통보
⑤ 기타 대상자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④ 대상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7조【계약해지 요건】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대상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계약의 해지】
1. 기관은 제6조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제2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납부】
1.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보지부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1 참고).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문자 또는 서면으로 청구한다.
3. 대상자는 2항에서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현금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기관은 이용료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과 기관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건강관리】
1. 기관은 대상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대상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급 시 조치】
1. 기관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대상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기관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대상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기관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4조【기록 및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1.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 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은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6조【기타】
1.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기관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정보수집·이용기관명: 진영노인복지센터

□ 수집 및 이용목적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활용
② 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시 정보 제공 및 활용
③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④ 기타 장기요양계획, 수급자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수집항목
① 수급자명, 법정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정보
② 보호자 이름, 법정생년월일, 연락처
③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④ 수급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⑤ 관련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⑥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계약이 종료된 날까지 이용하며, 계약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합니다.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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