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9점 잔여 71명

진인노인요양원

031-958-3043
C
평가등급 79.9점
🛏️
정원 / 현원 9 / 80명
📅
설립연도 2001년
💰
월 비용 654,1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파주시

웹사이트

jininsw.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80명
11%

현재 7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3%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작업치료사
3%
1
사무국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19

노래활동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노인의날행사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강당

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맨손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강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생활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소규모 나들이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파주시

소원카드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송년행사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강당

시청각활동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요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년 6회(3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지역사회연계참여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강당

책 읽어드리기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학습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서울역 3번출구, 광화문(9710번), 불광시외버스터미널(909번) → 문산터미널하차 → 적성터미널행 버스(92번) →진인노인요양원 정류장 하차 ▶ 자가용 통일로 → 문산에서 적성,전곡(37번국도)방면 → 두포삼거리에서 파평, 적성(금파산업단지) → 탱크방어벽에서 1,500M 적성방면으로 오른쪽 위치 자유로 → 당동IC에서 문산, 적성, 전곡(37번국도)방면 → 두포삼거리에서 파평, 적성(금파산업단지) → 탱크방어벽에서1,500M 적성방면으로 오른쪽 위치 ▶전철 경의선 문산행 → 적성터미널행 버스(92번) →진인노인요양원 정류장 하차

🅿️ 주차

있음

공지사항 9

2025년 CCTV 내부관리 계획
2025.11.11
진인노인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 계획이 수정되어 게시합니다.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
2025.08.27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게시
2025.01.10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작성 공지함
2019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게시
2020.02.06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작성 공지함
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게시
2020.02.06
2020년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게시 공지합니다.
운영규정 9차개정
2018.08.09
본 시설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에
맞는 운영규정을 2018년 3월 10일 이사회 심의 를 거쳐 9차 개정을 하였습니다.
6월 5일 팔순잔치 공지
2015.06.02
6월 5일 진인노인요양원에서 주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팔순 잔치를 합니다.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5년 특화프로그램(유-노와 함께)
2015.06.02
2014년도에 이어 2015년 3월부터 유-노와 함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노인학대예방자료입니다.
2015.06.02
내용"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가정학대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가정학대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기타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행태적 분류신체적학대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정서적학대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성적학대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학대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방임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유기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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