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이용 계약
제18조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9조 서비스 이용 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20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1조 이용 계약 기간
1. 계약기간
구 분
내 용
1.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3.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집으로 재가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 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2. 이용절차
이용절차
내 용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한다.
2. 사전방문
(초기면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한다.
3. 사정회의 (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초기면접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서비스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15%)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 부담
보험료감경대상자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 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36,530
45,810
55,12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5,450
68,030
42,480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4. 이용계약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4-1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2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장 계약 해지
1.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3장 이용료에 대한 개인부담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감경대상자는 감경률에 따라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22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 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지정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4장 방문 요양 서비스
제23조 서비스 내용
방문 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1.
방 문
요 양
1.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2.일상생활지원-
①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3. 정서지원-(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정서지원 등)
①기능회복훈련지원-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기능 상태별 음식제공-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③욕창관찰 및 기록-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 위험으로 분류된 수급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치매예방 및 관리) 기관은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약물복용관찰 및 기록-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한다.
*배설상태관찰- 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유니폼착용-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지사항)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한다.
2.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가족이 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 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장 방문 목욕 서비스
제24조 서비스 내용
방문목욕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6장 대상자 가정의 기물 관리
제26조 대상자 가정의 물품 관리
‘집으로 재가센터’의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가정에서 요양 업무 제공 시에 기물 파손 및 물품 관리에 정직해야 한다.
① 대상자 가정의 귀중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②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했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양보호사나 센터에서 치른다.
③ 센터에서는 매주 1회 요양보호사들에게 기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7장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제27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집으로 재가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 발생 시 운영위의 회의를 거쳐 대상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2-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28조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집으로 재가센터’의 요양보호사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 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29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집으로 재가센터’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센터가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손해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
구 분
내 용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보험료 (2021년 1월기준)
481,710원 (일시납)
배상 책임 범위
대인 3천만원, 대물 2백만원
면책 범위
①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 침해로 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정행위
③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 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