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4점

찬미복지방문요양센터

02-886-9725
C
평가등급 76.4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관악구

웹사이트

.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림역7번출구로 100M 나오면 마을버스 03번 타고 은천교에서 하차하여 길거너면 로또복권 2층 찬미복지요양센터가 보입니다

🅿️ 주차

있음.

공지사항 10

2024 찬미 장기요양급여 표준 표준약관
2024.03.19
2024 찬미 장기요양급여 표준 표준약관
2024년2월 설날선물 증정
2024.01.15
구정을 맞이하여 참기름을 직접 방앗간에서 짜서 선물로 드림
2023년12월 직원회의(직원교육)
2023.12.22
1.직원인권교육,고충사항듣기, 수급자이외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급여제공을 요구하면 센터로 바로 알려주시면 보호자의 상담해려서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급여제공시간에는 개인적인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병원진료,은행업무,장보기등)
3.일정변경은 사전에 알려주시고 태그는 100%찍으시기 바랍니다.
4.집안이야기는 되도록 안하도록 하고 물과 음료수(커피)등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도록합니다.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예방
2023.11.07
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예방에 대하여
2023년 10월 직원회의(직원교육)
2023.11.07
1.요양보호사 근골격계질환 고충에 대하여
2. 코로나 추가접종과 독감백신 접종하기
3. 고충사항 듣기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7
제 2 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가. 본 센터는 방문요양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 다만, 주간보호 등 입소기관을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3. 모집방법
가.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나.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
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 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센터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나.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 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85% 공단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이15%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6%, 9%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이용시간별 급여비용등은 첨부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갑” 및 보호자는 요양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갑”과 보호자
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갑”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서비스이용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時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마.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신청접수

자격확인

서류확인

급여계약

급여제공
? 이용신청서
? 인정서

? 유형확인
? 시군구 확인
?표준장기이용
?건강진단
?가족증명
?급여계획
?계약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사.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사진 2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2021.07.27
제1조(목적)
제2조(계약기간)
제3조(급여범위)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제5조(계약자 의무)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
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
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 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
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과 '을' 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이용
시간
(1)
이용
시간
(2)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 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 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일요일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0%의 할증비용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인 경우 50% 할증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 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 (또는 '병' )과 협의하여
급여개시 전까지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확인받아 급여서비스를
실시한다.
① '갑'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제6조(계약해지 요건)
제7조(계약의 해지)
4. 기타 '을' 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 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 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 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 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 (또는 '병' )의 요청에 협조
③ '병'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 에게 통보
4. '갑' 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5. 기타 '을' 의 협조요청 이행
① '갑' (또는 '병'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 (또는'병' )의 동의 없이 '을' 이 임의
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 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 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① '갑' (또는'병' )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 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 과 '병'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제9조(재계약)
제10조(건강관리)
제11조(위급 시 조치)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제13조(기록 및 공개)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 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 )에게 5일
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
보한다.
③ '갑' 은 매월 15일까지 국민은행(437601-01-442648)로 본인부담금을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 은 '갑'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 과 '을' 이 필요한 경우
①'을' 은'갑'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을' 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① '을' 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 (
또는 '병' )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 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병'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
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 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 은 즉시'병' 에게 통보한다.
① '갑' 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 은 '갑'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 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 은 '갑'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을' 은 '갑' 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
갑' (또는 '병' )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제15조(기타)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 과 '병' 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기관장 김영선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 (인)
① '을' 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 (또는'병' )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
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 )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 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
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 )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 )은 '을'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 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 (또는 '병' )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
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6%, 9%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1. 수집 및 이용목적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2.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이용기간 : 급여개시일부터 급여계약기간 만료(해지)일까지로 함
○ 보유기간 : 급여개시일부터 급여계약기간 만료(해지) 후 5년까지로 함
3. 수집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가족사항)
○ 사진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이 용 자 : (인)
보 호 자 : (인)
치매어르신 인지프로그램
2021.07.27
치매등급을 받은 어르신들께 인지프로그램 학습을 위해 칠교놀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각 수급자 가정에 전달함.
홍보용 전단지
2020.05.07
찬미방문요양센터 홍보용 전단지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수칙
2020.03.23
신종 코로나19 바이이러스 예방수칙안내문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886-9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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