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장기요양급여개시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납부
가) 월 이용료 산정 방법
- 급여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사항]의 급여종류 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월 이용료 납부
계약 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 계약서]에 정한 납부 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별지 24호]를 우편 발 송 하거나,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납부 금액을 알린다.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40%보험료감 경자 9%,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0%보험료감경자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 100% 전액 부담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가) 신원인수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별지 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 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나) 신원인수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제공 직원의 부정 제공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다)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 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 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 이용 계약 체결 시 제시한 이용 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6.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재가 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및 상정 기준에 따른다.
2026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 시간 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 등급별 월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7.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8. 구비서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