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규정
제26조(이용계약)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시설은 수급권리자의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서식6)”(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이하 ‘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권리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설은 수급권리자(또는 보호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권리자의 기능상태 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제2항 제1호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3. 시설은 서비스 제공계획이 수립되면 수급권리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수급권리자와 가족이 제공계획에 동의를 하면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서식1)(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수급권리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시설은 수급권리자(또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안내 인쇄물을 제공한다.
4.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시설과 처음 계약체결 된 수급권리자는 “별지4.수급권리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수급권리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수급권리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5. 시설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보험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12,13)에 기재?관리하고 수급권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시설은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