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명

참사랑노인복지센터

053-341-0110
🛏️
정원 / 현원 0 / 5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18:00, 토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서구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5명
0%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시 정류장 : 수정맨션앞 232 정류장 : 원대시장건너 356,527,708,719,730,750,북구3,북구4,성서3,칠곡2,급행3,250 ※ 지하철이용시 3호선 팔달시장역 하차

🅿️ 주차

센터앞 주차 4대 가능합니다. 그외 센터인근 도로에 주차선이 있는곳에 무료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6

2018년도 촉탁의 활동 모니터링 실시 안내
2018.12.18
평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 제도개선 이후 효율적인 촉탁의 제도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촉탁의 활동 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기간: 2018.11.27.(화) ~ 2018.12.21.(금)
○ 대상기관: 촉탁의가 활동 중인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 설문대상: 촉탁의사, 요양시설관계자, 수급자 및 보호자
○ 설문업체: ㈜나우앤퓨처 리서치 전문기관
○ 설문방법: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기관 직접 방문


☎ 국번없이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8.12.18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46(100)

3.23(50)

3.23(50)

-


공 무 원

6.46(100)

3.23(50)

-

3.23(50)


사립학교교원

6.46(100)

3.23(50)

1.938(30)

1.292(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 국번없이 1577-1000
시니어 리빙 & 복지 박람회 SENDEX 2018 행사 안내
2018.12.18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해 요양·복지시설, 복지용구 등 재활보조용품을 전시하고 시니어 세대의 활동성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니어 리빙 & 복지 박람회 SENDEX 2018 행사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명칭) 시니어 리빙 & 복지 박람회 2018 SENDEX
○ (일시) 2018.11.8.(목) ~ 10.(토), 09:00 ~ 18:00
○ (장소) 일산 KINTEX 제1전시관
○ (주최) 한국사회복지협회, 킨텍스, 한국경제신문
○ (주관) 대한노인회, 장기요양기관협회(4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21개 기관
○ (후원)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 (전시내용) 고령친화용품, 요양·복지시설, 요양서비스, 보행·재활보조용품,
의약품·의료기기 등
○ (동시행사)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구매상담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술대회, 실버산업전문가포럼, 노인복지정책세미나 등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기준 관련 급여비용 산정방법 안내
2018.12.18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 제공 시 프로그램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프로그램관리자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경증 치매 수급자로서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을 제공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하고 현장혼란 및 수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월
('18.7~9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 더불어, 신규 주·야간보호기관의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관리자 및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시 제 32조제10항에 대한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주·야간보호기관
이 프로그램관리자를 미배치하더라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을
'18년 9월 1일 급여제공분부터 다음 고시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유예 종료 시점은 '19년도 치매전문교육 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18년도 하반기 고시 개정 시 반영하여
안내 예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⑥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⑩ 제30조 제6항을 위반하여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
2018.12.18
○ 화재예방 안내문 및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12.18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일반

40% 감경자*

60% 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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