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기관이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함.
2) 이용대상: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수급권자,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홍보자료 배부, 기타 수급자 및 직원의 개별 접촉,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홍보 등
2. 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기관과 수급자는 다음의 이용계약을 통해 이용계약 당사자의 서비스 제공과 이용, 비용 및 전반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기관의 원활한 사업목적 달성에 계약의 목적을 둠.
3. 이용계약
1) 계약당사자: 참사랑노인복지센터 기관(장), 수급자 및 주 보호자(신원인수인)
2)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로 함.(계약기간 중 성질환으로 인한 병원 입원, 개인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일시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 계약기간의 종료,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연장 및 갱신,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음.)
3) 계약방법: 기관 및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 작성 및 날인 하여 각각 1부 보관.(기타사항은 기관 운영규정에 따름.)
4) 계약해제: 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예고기간을 두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음.
- 계약서 상 허위 사실 기재 등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한 경우
- 기관에 지불해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신원인수인(보호자)로서 의무 및 협조를 태만한 경우
-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한 경우
- 장기간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 신체상태 및 질병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4. 월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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