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참사랑노인복지센터

055-356-8830
B
평가등급 84.4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밀양시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밀양역 앞 택시진입로 건물 2층 2. 구마(대구마산간)고속도로에서 창녕 I.C.를 지나쳐 영산(부곡) I.C. 진입 후 부곡하와이(영산)를 지나 무안면 경유 밀양시가지에서 가곡동 방향으로 (영산I.C.에서 30-35분 소요) 3. 남해고속도로상에서 동창원 I.C.로 나와 진영을 경유, 밀양경찰서, 예림교 지나 약도대로 진행 (동창원 I.C.에서 25-30분 소요)

🅿️ 주차

밀양역 앞 공영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4.01.05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
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
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
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한다.
3.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
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등급 인정서 날짜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일반대상자:15%
의료대상자:6%
경감대상자:6%또는9%
기초생활수급자:0%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 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분류번호
구 분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4)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구 분
금 액(원)
차량이용목욕
차량내목욕 60분
84,670
가정내목욕 60분
76,340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차량미이용목욕
가정내목욕 60분
47,670
(2024년 1월 현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 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 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 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때
⑥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제20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 통보하도록 한다.
2)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2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사랑노인복지센터 방문목욕차량 구입 (2호차)
2020.07.09
참사랑노인복지센터가 방문목욕 차량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목욕선생님들도 좀 더 쾌활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항상 발전하는 참사랑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19년우수요양보호사 시상
2019.10.02
저희참사랑노인복지센터 김성애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2019년 우수종사자 본부장상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
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
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
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한다.

3.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294,600
2등급 1,240,700
3등급 1,142,400
4등급 980,800
5등급 551,800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2019년 9월현재)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4,120
가-2 60분 이상 21,690
가-3 90분 이상 29,080
가-4 120분이상 36,720
가-5 150분이상 41,730
가-6 180분이상 46,130
가-7 210분이상 50,190
가-8 240분이상 53,94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
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4. 수급자 입원을 하였을 때.
참사랑노인복지센터 사무실이전
2019.08.07
안녕하세요 참사랑노인복지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이전 소식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긴 이후 밀양 가곡동에 자리잡고 운영한지 벌써 10년째가 되었는데요

드디어 사무실을 확장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센터장님도 고생많이 하셨지만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 요양보호사선생님들 모두 도와주신 덕분에 잘 운영해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역 광장 오른쪽 편 기사식당 건물 2층입니다~
<치매인식개선 연극"아부지"무료공연알림>
2019.06.25
*공연일자: 19년 7월 12일(금) 오후 2시(90분)
*공연장소: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소공연장
*신청대상: 치매등대지기 지정
사업주 및 가족
*접수기간 및 접수처: 6월 21일(금)하루, 전화접수 055)359-6090
*기타: 선착순접수 1인 2매 제한
*공연내용: 치매를 소재로 한 치매극복 가족 캠페인 연극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하고자 연극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밀양시 치매안심센터-
치매등대지기 센터 가입
2019.05.22
밀양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등대지기 사업에 저희 센터도 가입하였습니다.
치매등대지기란 민간업소를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를 지정해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 발견시 본인 가게에 임시 보호 및 신속한 신고를 통해 가족에게 복귀를 지원하는 실종바지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밀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년 1차 치매전문교육공고
2019.02.14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종사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일정 : ’19. 2. 25 ~ 4. 5.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19. 2. 11. 오후 4시 ~ 2. 12. 오후 4시
? 교육대상 : 치매전담형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 요양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2018.12.12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상되는 이유는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묘성재교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적용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등 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안내
2018.10.24
-2018,1,1부터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아니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차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전국39개 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기관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밀양은 시범 사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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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6-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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