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1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
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
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
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를 작성 계약 체결한다.
3.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
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 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등급 인정서 날짜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일반대상자:15%
의료대상자:6%
경감대상자:6%또는9%
기초생활수급자:0%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 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분류번호
구 분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4)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구 분
금 액(원)
차량이용목욕
차량내목욕 60분
84,670
가정내목욕 60분
76,340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차량미이용목욕
가정내목욕 60분
47,670
(2024년 1월 현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 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 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 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때
⑥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제20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9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 통보하도록 한다.
2) 2.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2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3.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