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19조까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방법?범위 등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참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이ㆍ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계약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 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제공 방법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 운 영
제9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6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입소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입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 외자인 경우는 3등급 입소비용에 준한다.
4. (계약목적)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 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 장기요양급여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종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비 고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3~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본인
부담금 15%
6~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12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7,690
12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62,100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776,700
미이용수가
26,695
24,730
22,830
22,210
21,580
21,580
자부담 금액
8~10시간미만(3등급-25일기준) 206,470원
10~12시간미만(3등급-25일기준) 227,700원
식대
미포함
* 3시간 미만은 3시간 수가의 80% 산정한다.
* 주간보호 이용 시 사전이유 없이 미이용시 5일간의 자부담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 비급여 내역 ?
(단위 : 원)
비급여 내역
산출근거(일or월)
금액(1일)
금액(월20일)
식재료비
식재료비(간식제외)
3식 * 3,000
9,000
180,000
간식비용
무료
(후원)
기타
이·미용비
무료 (특별한 경우 예외)
입소 시 개인물품
무료
제11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연람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