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2점

참사랑요양센터

032-544-6920
B
평가등급 80.2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 지하철 계산역 1번출구 5분거리

🅿️ 주차

주차가능(건물주변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01:00~19:00 무료)

공지사항 10

수급자와 직원의 상호존중
2026.02.03
수급자와 직원의 상호존중을 위한 포스터
수급자와 직원의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2026.02.03
수급자와 직원의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포스터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6.01.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9월 직원회의 및 교육(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교육,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2.10
교육 일시 : 2025년 09월 25일 (10:00~11:00, 17:00~18:00), 2025년 09월 26일 (11:00~12:00)

1. 시설장 전달사항
- 2025년 독감 예방 접종 신청



2. 교육 내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중
⑨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교육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10월 직원회의 및 교육(개인정보 보호 지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2025.02.10
교육 일시 : 2025년 10월 30일 (10:00~11:00, 17:00~18:00), 2025년 10월 31일 (11:00~12:00)

1. 시설장 전달사항
- 25년 건강검진과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하기
- 2025년 하반기 간담회 안내 (우수직원 시상 및 포상식 진행)


2. 교육 내용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중
⑩ 개인정보 보호 지침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고충처리 지침,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간담회
2025.02.10
교육 일시 : 2025년 11월 27일 (10:00~11:00, 17:00~18:00), 2025년 11월 28일 (11:00~12:00)
간 담 회 : 2025년 11월 22일 (11:00~12:00)

1. 시설장 전달사항
-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2025년 근로계약서 재작성 예정 안내



2. 교육 내용

⑪ 고충처리 지침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12월 직원회의 및 교육(퇴직연금 가입자교육)
2025.02.10
교육 일시 : 2025년 12월 18일 (10:00~11:00, 17:00~18:00), 2025년 12월 19일 (11:00~12:00)

1. 시설장 전달사항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2026) 재작성
2026 보수교육 안내



2. 교육 내용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2025년 고시개정 급여이용 한도 안내
2025.02.10
2025년 고시개정 급여이용 한도 안내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2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장 서비스 제공

제18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별지 낙상위험측정기록지”, “별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별지
욕구사정기록지”,“별지 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파악된 사항들을 “별지 낙상·욕창위험측정,인지기능·욕구사정실시현황표”에
실시내역 및 결과를 기록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별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별지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별지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별지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20조【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사유발생 5일 이내 신변인수에 대한 안내 및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센터내에 보고하고 계획을 변경한다, 수기로 별도 작성하지 아니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21조【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각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품 및 소모품은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사용 후 요양보호사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용방법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사용을 따라야 한다.
2.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등채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시에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하고, 반드시
요양보호사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 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동시 낙상 및 돌발 행동에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제22조【대상자가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3조【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 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7장 서비스 이용료

제24조【서비스 이용료】
1.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2.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 기타 비용부담】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자는 기관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시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피해가 발생시는 배상해야 한다.

제26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3.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6.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장기이용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제27조 [본인 일부 부담금 관리]
1.본인 부담금은 계좌이체로 통장을 통해 수입을 관리하며 미납금에 대해서는 대장을 만들어 문자나 전화 우편발송등을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대장에 철저히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미납자에 대해선 고지하고. 3회이상 독촉후 미납시. 내용증명 발송등, 법정소송을 한다.
※미납자에 대해 미납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제28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과정 없이 이용료를 변경하고 통보로 갈음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대상자와 합의는 급여이용 일수 및 시간을 변경할 경우 해당된다
3. 계약서(표준약관)또는 변경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한후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장 계약 해지

제2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30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복한 노후생활은 참사랑 요양센터와 함께!!
2022.05.24
안녕하십니까?
참사랑요양센터입니다.
인생의 역전기를 거쳐 노년에 접어든 우리 어르신들!
노년기에 맞는 첫 번째가 바로 병고입니다.
자녀와 가정의 안정을 위해 사랑의 삶을 실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늙을 때 외면하지 말고
내 힘이 연약할 때 떠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식과 가정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의 부모님!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 집처럼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참사랑센터에서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어르신께서 편안하게 케어 받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행복한 동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께 선진화된 1 : 1 맞춤형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 " 참사랑요양센터 " 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정성을 담은 큰 걸음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설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사랑요양센터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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