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1점

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02-6369-8966
B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량리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트 운행 롯데캐슬노블레스 (06-218) 262 2221 2233

🅿️ 주차

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동대문중학교 방향으로 100m 위치 경신교회 앞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2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3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026년도 장기요양수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구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본인부담(15%)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 보호 이동 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 17,450
60분 이상 - 25,320
90분 이상 - 34,120
120분 이상 - 43,430
150분 이상 - 50,640
180분 이상 - 57,020
210분 이상 - 63,530
240분 이상 - 70,080

방문간호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2,8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3,770
60분 이상 ~ 64,6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 50,100
차량 내 목욕 ? 88,990
가정 내 목욕 ? 80,230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 급여, 개인정보보호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026년도 장기요양수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구 분 월 한도 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인지지원등급 676,320

본인부담(15%)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6%~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 보호 이동 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 25,320
90분 이상 ? 34,120
120분 이상 ? 43,430
150분 이상 ? 50,640
180분 이상 ? 57,020
210분 이상 ? 63,530
240분 이상 ? 70,080

방문간호
15분 이상 ~ 30분 미만 ? 42,880
30분 이상 ~ 60분 미만 ? 53,770
60분 이상 ? 64,69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 50,100
차량 내 목욕 ? 88,990
가정 내 목욕 ? 80,230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6%), 경감(9%)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신원인수인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센터에 통보 할 의무가 있다.

*계약해지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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