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032-772-8988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운영.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동구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인천 북광장역에서 마을 버스 506번 승차~ 동부아파트앞 하차 북광장에서 도보 10분

🅿️ 주차

아파트 주차장 사용

공지사항 4

장기요양 이용 계획에 관한 사랑
2024.10.11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
인 참사랑재가 복지센터에 등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장기요양급여이용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합니다.

③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시 제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선택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선택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입소이용신청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2.시장 군수 구청장(읍면동 대리접수)-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냐역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3.장기요양기관-수급자와 급여계약

급여계약 제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계약자 확인 사항

계약 기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대비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 할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1부 제공받게 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8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 이용지원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상담가능시기
-처음 수급자가 되면 급여이용설명회 또는 1:1 면담을 통해 종합적 상담을 제공받습니다.
-급여이용중 수급자 지지체계, 기능상태 확인 등 욕구사정을 통하여 직원으로 부터 적정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습니다.
-급여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있습니다.

상담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ㆍ방법, 급여이용(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급여계약시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 여부(욕창 발생 등)에 따라 등급변경,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신청 등의 방법에 대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급여제공 계약 일반사항
2024.10.11
1)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와 합의하에 정한다.

2) 계약목적 :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준수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한다.

3)개인정보보호
*수집 및 이용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활용(계약 및 일정통보 등), 본인부담금 수납, 장기요양인정신청(갱신) 등
*수집항목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인정 등급 및 유효기간, 본인부담금비율,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이용계획서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에 따른 의무기간(인정서 유효기간, 5년)
*개인정보동의서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제출한다.
*기타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잠금장치 등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3.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요양급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급여종류, 급여내용, 시간, 횟수 등)의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적인 변화와 환경변화(일정변경, 입원, 사망, 타 기관 이용 등)를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4. 계약절차 및 계약의 해제
1) 계약절차
* 기관은 수급자로부터 노인장기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받아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다.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방문상담 : 낙상/욕창 위험도 평가, 인지기능검사를 공인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욕구사정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각 욕구항목별 평가를 한다.
* 욕구사정결과에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적절한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과 다를 경우, 그 변경사유서를 첨부 하거나 급여변경계획서를 첨부한다.
* 급여제공계획서와 급여제공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 후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부본 1부를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시스템에 등록한다.

2)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타 기관 이용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기관은 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즉시 장기요양보험시스템에 해제등록을 해야 한다.
직원 인권
2024.10.11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4.10.11
인권의 개념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기본적인 인권은 박탈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 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서 부터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가 있다.
* 윤리 강령 전문*
참사랑노인복지센터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권 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한다.
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직무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직원은 능력과 품위를 유지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이용자, 동료, 센터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 관련된 참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 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이용자 권리*
1) 헌법이 조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아 인격과 재산이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을 권리
2) 직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3) 식사, 의복, 주거 환경, 여가 선영에 있어서 인간 다운 삶을 누릴 권리
4) 센터의 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5) 가족, 친구 등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권리
6) 개인의 사생활의 존중과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7)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8) 모든 이용자는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톺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이용자의 인권 보호
1) 이용 초기 단계의 인 권보호
가. 인권 친화 적인 센터 이용 안내
a. 센터 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이용자와 가족 등 보호자에게 센터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다.
b.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제공, 케어플랜 수립에 있어서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
-. 욕구 사정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 보장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제공 케어플랜은 이용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종사자는 이용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인권에 기반한 효과적인 사례 관리를 위한 사정과 목표 설정을 한다.
-. 이용자에게 맞추어진 개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 단계에 있어서 인권 보호
a.기본 원칙
-.이용자가 센터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이용자가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b. 이용자의 의사 존중
-. 이용자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서비스에 반영한다.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장소에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하며, 언론 매체에 노출 시키고 센터에서 발행하는 유인물을 통해 외부에 알리는 것과 같은 어르신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c.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인권 교육
-.센터의 센터장은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년1회 이상 이용자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어르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d.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보장
센터는 어르신 개인의 사적 생활과 특수한 욕구를 존중하기 위한 서비스를 계획함에 있어 어르신 본인의 의사 표현에 기초 한다.
e.서비스의 선택과 변경에 있어서 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변화되는 욕구와 건강, 기능 상태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수정, 보완한다.
f. 다양한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과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통 권리 보장 하며 의견 수렴을 위한 욕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g.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보장
어르신의 생활 상의 불편과 불만, 건의 사항 수렴을 위한 고충처리 방침을 문서화 한다.
불평 불만을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 불만,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부당한 처우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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