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이용대상자) ①노인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 세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중 1~4등급으로 (5등급 치매특별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기요양급여 일반 대상자로서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3.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
제15조(이용정원) 본 센터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정원은 없으며 시설의 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내용)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의 의사 및 의견을 존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유 의 사항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준하여 급여대상자와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후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 급여, 기타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제17조(이용일 및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며, 이용 시 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23시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 자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시는 유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제18조(서비스 계약)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 (참사랑재가복지센터)과 “장 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 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인정 유효기간 단위로 한다. 단, 이용 자 및 가족이 희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사이트등록, 복지넷, 워크넷,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모집
2. 홍보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지역신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모집
3.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을 통한 유선 모집
4. 지역사회 내 대상자 조사를 통한 직접 모집
5.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20조(이용계약목적) ① 이 규정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지원 ? 변경기록지
2. 입소(이용)자의 권리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것 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 확인서 1부
4.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21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 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22조(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이용자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기존 본인부담금 15%에서 40%를 감경하여 9%를 지급하고 기타외의료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25%는 기존본인부담금 15%에서 60%를 감경한 6%를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로 한다. 단, 이용보증 금은 없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④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3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 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 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변경 요청 시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25조(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4.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26조(급여내용)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면도움, 구강청결,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3.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4.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5.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②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목욕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준비
2. 입욕 시 이동보조
3. 몸 씻기
4. 머리말리기
5. 옷 갈아입히기
6. 목욕 후 주변정리 등
제27조(사례관리) 급여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이용의뢰나 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 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② 이용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을 위해 필요한 회의를 실시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혜자조사표)
③ 급여대상자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목표설정,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장 기요양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 일정표)
④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이용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만족 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기록지, 모니터링 관리표)
⑤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그 보호자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8조(관련문서의 비치)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보존해야 할 기록물과 보존기간 명시)
① 업무관련서류(업무일지, 서비스제공일지, 배상책임보험증서)
②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급여비용 관계서류(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청구명세 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서비스 계획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사본)
③ 사례관리 관련서류
④ 재무회계 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매입비용과 임차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건비 :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조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 비치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