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참사랑재가복지센터

051-781-5331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55번재송에덴유치원에서하차 ,144번,115-1번재송농협에서하차

🅿️ 주차

센터앞에 20대정도 주차할수있는 한양주차장이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6.01.01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목욕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표준장기요양/목욕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목욕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목욕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7.5%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목욕 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목욕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신고 등에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에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목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참사랑재가복지센터)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고한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1.24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목욕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표준장기요양/목욕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목욕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목욕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7.5%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목욕 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목욕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신고 등에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에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목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참사랑재가복지센터)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고한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1.03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목욕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표준장기요양/목욕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목욕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목욕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7.5%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목욕 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목욕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신고 등에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에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목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참사랑재가복지센터)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고한다.
2023년 장기요양 이용에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1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목욕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표준장기요양/목욕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목욕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목욕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7.5%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기타 의료수급권자(감경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목욕 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목욕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신고 등에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에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목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참사랑재가복지센터)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고한다.
2022년 2월 알림
2022.02.17
[알림]
■2022년 1월부터 5등급이상의 인지활동형 가산금이 폐지되며 ,
1,2등급 어르신을 케어시 하루 180분이상 근무시 하루당 3000원의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시간당이 아니며 하루 1회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작년2021년도 노인인권교육 미수강자는 2월 28일까지 수강 가능 하오니 참고하세요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 실시 하여 "건강검진결과표" 제출해 주세요
올해는 짝수년도라 생년이 짝수인 분은 해 주시과, 홀수년도이신 분은 "직장인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로 추가 해 놓았으니 꼭 잊지 마시고 검진해 주세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잘 해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여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 문자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5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목욕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표준장기요양/목욕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목욕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목욕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7.5%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목욕 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목욕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신고 등에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에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목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참사랑재가복지센터)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고한다.
2021년 우수직원 포상
2022.01.05
2021년 질향상에 의거 우수사회복지사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2021.08.23
※ 요양보호사 준수사항 ※
♣취업시 제출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건강검진 결과표,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서)

출 퇴근시 태그 정확하게 찍을 것
2. 태그가 찍히지 않을 시 핸드폰에 NFC (기본 모드), 모바일데이터, 위치 켜져 있는지 확인 및 핸드폰 완전히 끄고 다시 시작하기 (초기화 시키기)
3.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하고 요양을 시작하기
4. 요양 시간과 날짜 변경 시 센터에 사전 연락하기
5. 요양 시간에 수급자댁에서 함께 식사하지 않기(어르신의 요청과 상황에 따라서는 예외)
6. 요양 시간에 전화는 진동모드로 변경하기

7. 어르신께서 입원이나 기타 사정으로 요양하지 못할 시, 병원동행으로 종료 미전송 시
센터로 연락하기(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센터에 연락하고ㅡ급여제공기록지 작성하여 어르신 서명
받아 월말까지 필히 제출 할 것(선생님 급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8. 어르신 입원 및 퇴원 시에는 입 퇴원 당일은 요양이 성립되지 않아 보호자께 말씀드려
개인적으로 비용을 받으시던지 센터와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어르신께서 병원 진료시 보호자와 동행하므로 요양보호사가 같이 가지 않을 시에는
요양보호사만 수급자댁에 남아 요양하면 요양이 성립되지 않아 요양 인정이 불가하나, 보호자와
어르신의 요청으로 일상생활의 가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가능함.

10. 요양 시간에 요양보호사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외출하거나 업무를 보지 않으며 특히 어르신과
병원 동행 시 요양보호사님의 진료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일주일에 1회이상 핸드폰 전원 끄기 실천하기
(업데이트가 안될 경우 태그 찍기 제한)(가까운 핸드폰 가게에 문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2.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밖에서 다른 분에게 말하지 않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3. 출근시 웃으면서 인사하고, 퇴근시 웃으면서 인사하고 일정을 미리 어르신께 꼭 말씀 드려주세요
(혹여 내일 오지 못하니 양해 바랍니다~!라고 미리 미리 말씀하기)
14. 요양 보호사 개인적인 애기와 아픈 곳 강조하여 어르신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15. 월말 수급자 상태변화지 센터에 제출하기(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기)
16. 요양보호사님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여 건강검진결과표”를 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요양보호사님은 1년에 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교육(4시간)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1시간)을
꼭 이수 하여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싸이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회원가입하시어 로그인->수강신청->수료후(수료증발급)
-회원가입 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재해 놓고 센터에 알려 주시면 수료증 출력 가능함
18. 네이버 검색 : 참사랑재가복지센터 홈페이지 이용 바랍니다.
http://www.참사랑재가복지센터.com/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2021.05.31
노인돌봄종사자인 우리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지난 4월부터 1차 예방접종하고 7월에 2차 접종을 앞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과 같이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방법"을 통하여
예방 접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핸드폰으로
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하기로 하여 본인 인증 받으시고
2. 가까운 병원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3. 잘 모르시는 분은 센터로 연락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직무교육 이수
2021.05.16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 의거 1차 직무교육 이수자 13명입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 해운대구
📍
주소

📞
전화

051-781-533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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