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8점

참사랑재가복지센터

070-4132-7455
B
평가등급 85.8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근무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아병원 정류장(기업은행 앞) 일반버스 : 50,51,52,80,116,240,250,251,254,256,258, 좌석버스 : 710

🅿️ 주차

동신1차 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5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3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참사랑재가복지센터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5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인지지원등급 :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9%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별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6%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참사랑재가복지센터 070-4132-7455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아름다운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8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1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 수급을 희망하는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수급절차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의 경우에 한한다.
2.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기간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기로 한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세면, 위생등)
2) 일상생활지원(취사, 정돈, 세탁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등)
4)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일상업무 지원등)

③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방문요양)
1.본 기관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15%,9%,6%,0%)는 서비스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 1등급은 1,498,300원,
- 2등급은 1,331,800원,
- 3등급은 1,276,300원,
- 4등급은 1,173,200원,
- 5등급은 1,007,200원까지로 하고 서비스 이용후 실제 시간으로 계산한다.
2. 월 이용료는 일시금 후납이 가능하다.
3. 이용자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월 이용료를 5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수급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허위사실 기재,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이용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⑥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계약이후 기관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기관은 이에 합당한 비용을 정산하여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한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기준을 해당 법령 및 기타 조례에 의거하여 정하며, 기관은 이를 따라 비용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서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한다.
⑧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절차
⑨(본인부담금)
1. 기초이용자는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15%, 의료급여이용자(공단지정) 감경(9%,6%)를 납부하도록 한다.
배상책임보험가입갱신
2020.12.10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하여 갱신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모집
2020.12.09
창원 마산 진해지역 거주자로 치매교육 이수하신 요양보호사분을 모집중입니다
차량을 소지하고 계신분 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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