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0.1점 잔여 1명

참사랑효마을요양원

054-861-8830
D
평가등급 80.1점
🛏️
정원 / 현원 38 / 3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150,009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운영 월~금. 토~일,법정휴일

지역

경북 의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8명 정원 39명
97%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64%
2
조리원
7%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14

가족 프로그램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개별 생신잔치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계절 나들이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구천 조성지, 청화산

노래교실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각 유니트별 프로그램

뇌. 신체 인지p/g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층 사랑마실 프로그랜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실버 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0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인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3(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지원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요양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지역사회행사

기타

대상: 2(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장소: 세계연날기 대회. 메뚜기 축제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피부미용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3,609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6,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안계버스터미날에서- 도보로 5분( 영남제일병원 맞은편) 자가용 이용시 -서의성 ic에서 우회전 -> 홈마트에서 좌회전 -> 영남병원 맞은 편 우회도로 이용시-> 홈마트에서 좌회전-> 영남제일병원 맞은편 면소재 도로 이용시-> 안계초등학교-> 동산의원-> 삼성의원->오거리에서-< 안계버스 터미널 -> 영남제일병원 맞은편-> 참사랑효마을요양원

🅿️ 주차

자체 주차장에 10여대 주차가 가능하며, 그 외 주위에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참사랑효마을요양원 폐쇄회로 CCTV 내부관리 계획
2025.07.08
참사랑효마을요양원 폐쇄회로 CCTV 내부관리 계획입니다.
입소 시 준비사항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9.25
운영규정 개요

● 준비사항
1.감염병과 관련된 건강진단(결핵, B형간염, C형간염, 옴)
2.진단서(주요 질환)
3.의사소견서
4.처방전
5.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6.장기요양인정서 사본
7.연계기록지(현재 다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8.기타 필요물품(개인의복 등)
9. 입원 후 입소 시 진단서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계약은 입소보호자와 하며, 급여비용은 공단 금액과 본인부담을 기재하고, 비 급여 항목을 설명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제59조~제65조 당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준용함.
3.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본인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단,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등급변경, 수가변동이 발생 시는 재계약을 한다.)
4.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5. “갑”(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하며,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6. 의료서비스 부분은 의료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 연대를 하고,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7. 의사와 건강상태 점검에 따라 처방에 따른 진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 내용과 같다.

▶ (서비스 이용자(갑), 제공자(을), 신원인수인(보호자-병)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건강관리 협조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갑”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갑”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④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9조(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월 15일 이상 혹은 월 10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입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급여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참사랑효마을요양원(054-861-883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사랑효마을요양원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23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2024.04.15
참사랑효마을요양원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23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합니다.
참사랑효마을요양원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22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2023.08.08
참사랑효마을요양원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22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합니다.
2023년 수급자 노인학대 교육
2023.03.03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학대 발생배경
노인학대 1.가족책임의식 감소 2. 사회공동책임 증가 3. 저출산 4. 의학발달
일자리 부족-> 경제적 어려움->부양부담증가-> 제도부족->가족 환경-) 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이 세계 최단기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의 개인적 특성-> 성격,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등
노인의 의존성-> 장애, 질병, 치매등
가해자의 개인적특성->성격, 정서장애, 알콜중독등
케어제공자의 부양스트레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결여등
가정 환경적요인->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
사회문화적요인->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결여
세대간의 학대의 전이-> 피해자의 과거 양육 불이행 및 가정 폭력 행상
노인핟대의 정의 및 유형
정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 제3호)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 가정 및 시설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노인학대정의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 할 수 있다.
노인인권. 학대예방지침 및 대응
노인학대신고대상
학대피해노인-노인학대를 당하고 있는 당사자노인이 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피해여부가 사실인지에 대한 초점을 두어야한다.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가정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학대,
시설학대- 요양원, 시설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학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오랜 기간 동안 노인 학대 있어왔음
복합성-가족 안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반복성- 노인 학대는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함
은폐성-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노인학대가 신체적, 정신적 미치는 영향
신체적- 인상생활 수행능력 감소, 인지 및 행동, 정신장애발생, 각종 신체적 장애발생
정신적- 심리적 불안, 우울증 증세, 사회 부적응요인, 대인관계단절, 자존감상실, 자살증후근
기타- 음주, 알콜 및 약물중독, 방임으로 인한 경제적 상실,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의존성증가

타인-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도 신고가 가능하다.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기관(경찰, 주민 센터, 병원등)
노인인권, 학대예방지침 및 대응법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의료기관_ 각종의료병원(종합병원, 치과, 한의등)
노인.장애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기타-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등
노인학대사례도움과정
신고 및 접수-1577-1389또는 129 (24시간 상담) 피해 노인 정보, 상황파악
현장방문조사-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학대사례판전- 노인학대 여부판정 및 서비스계획
서비스제공-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등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사후관리- 종결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 학대 재발반지
입소 시 준비사항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3.03.03
운영규정 개요

● 준비사항
1.감염병과 관련된 건강진단(결핵, B형간염, C형간염, 옴)
2.진단서(주요 질환)
3.의사소견서
4.처방전
5.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6.장기요양인정서 사본
7.연계기록지(현재 다른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8.기타 필요물품(개인의복 등)
9. 입원 후 입소 시 진단서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입소계약은 입소보호자와 하며, 급여비용은 공단 금액과 본인부담을 기재하고, 비 급여 항목을 설명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제59조~제65조 당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준용함.
3.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본인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단,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등급변경, 수가변동이 발생 시는 재계약을 한다.)
4.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5. “갑”(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하며,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6. 의료서비스 부분은 의료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 연대를 하고,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7. 의사와 건강상태 점검에 따라 처방에 따른 진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파일 내용과 같다.

▶ (서비스 이용자(갑), 제공자(을), 신원인수인(보호자-병)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건강관리 협조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갑”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갑”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④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제9조(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월 15일 이상 혹은 월 10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입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급여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참사랑효마을요양원(054-861-883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예방
2023.03.03
노인학대예방 관련 자료입니다.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
2022.02.03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5차」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시설) 정기평가 재개 안내
2021.06.02
□ 2021년 장기요양기관(시설) 정기평가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노인요양시설
백신 접종 시기 등으로 부득이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시설) 정기평가는 기관별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 방지와 기관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7월 이후 재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기 통보된 ‘21년 상반기 평가(예정)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일정을
변경하여 하반기 평가(예정)기관으로 안내할 예정이오니 기관운영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일자 및 방법 : 2021. 6. 1.(화), 서면통보(팩스)

※ 평가일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기관평가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2021.05.11
□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안내



○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방역보조 인력지원, 6월 실시 예정) 및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차
일부변경」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시설 종사자 PCR검체 채취 주 1회 → 2주 1회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13711, '21.4.29.)


○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 사항

구 분

2차 일부변경 주요 내용

변경여부

검체 채취

(PCR검사)

지원금 지급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 (내용)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

○ (기준) 시설내 의료·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 의무실시 횟수 주1회 → 2주 1회 변경(실제 실시한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산정)

산정기준

동 일

한시적

방 역

지원금

지 급

기본

방역

지원금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 (내용) 감염관리 방역활동 지원위해 수급자 1인당
6,000원/월 지급

○ (기준) 시설에서 월 1회 이상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 적용 월: ‘21.5월까지만 적용, 6월부터 폐지

변 경

(‘21. 6월

페 지)

검사

지원금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 (내용) 종사자·수급자에게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횟수당 8,000원 지원

○ (기준) 시설내 간호인력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사자 주1회, 수급자 월1회 검사 횟수 당
비용지급

* 신속항원 키트 구매 영수증 반드시 보관 필요

변동사항

없 음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무) 대상
종사자

○ (내용)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일
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코로나 검사코드)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861-8830

전화

참사랑효마을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