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이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1)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야급여로 한다.
2)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욕조, 공중목욕탕,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야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방문요양
1)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2)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3)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7)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여 당월 30일까지 별지 제 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의 의무)
1)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3)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 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1)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2항의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 호에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0
1) '갑'(또는 병)은 제6조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병')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3) '갑'은 매월 이용료를 농협 351 0974 3502 83 계좌로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 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1) '을'은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과년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1)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2)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을'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요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4)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희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자익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1)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별지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람
#운영규정 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단, 보호자나 수급자 당사자가 원할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100분의 9, 또는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 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보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대상자는 50%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항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