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참예원노인복지센터

055-762-7879
A
평가등급 96.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시~18시

지역

경남 진주시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50번 버스노선표 : 농산물 도매시장-경상남도청서부청사-동명중고교-하대탑마트-구35번종점-진주화물터미널-공단광장-진주시청-청락원-진주시청후문-구법원 -진주시외버스터미널-반도병원-옥봉삼거리-원일구린빌라-봉래초등학교-롯데인벤스-중앙시장-반도병원-진주시외버스터미널-가람초교-자동차검사소-한일병원-아이에스동서-진주화물터미널-이후역순 551번 버스노선표: 경상남도도청서부청사-동명중고교-하대탑마트-구35번종점-진주화물터미널-아이에스동서-한일병원-자동차검사소-가람초교-진주시외버스터미널-반도병원-중앙시장-롯데인벤스-봉래초교-원일그린빌ㄹ-옥봉삼거리-반도병원-진주시외버스터미널-구법원-진주시청후문-청락원-진주시청후문-공단광장-진주화물터미널-이후역순

🅿️ 주차

참예원노인복지센터근처 도로변이나 상가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인상에 따른 안내문
2026.01.06
2026년 수가인상에 따른 내용을 안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추석선물
2025.10.27
2025년 한 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풍요롭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며 한가위를 맞이하여 센터에서 감사의 마을을 전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2024.09.10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진행하여 방문요양 정기평가 A(최수우) 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진심을 다해 최선의 서비스를 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참예원노인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4년 추석선물
2024.09.10
2024년 한 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입니다.
어르신들이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며 한가위를 맞이하여 센터에서 감사의 마을을 전합니다.
환한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추석명절 선물 전달
2023.09.12
2023년 한 해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한가위입니다. 어르신들이 보름달처럼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며 한가위를 맞이하여 센터에서 감사의 마을을 전합니다. 환한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방문목욕의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일요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급여비용의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센터의 지정계좌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3년 급여비용 안내문
2023.03.23
2023년 수가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산정내역을 안내합니다.
2022년 김장나눔 행사
2023.03.22
지역연계를 통해 기관내 어르신들에게 김장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후원: 남강청실회

물품: 김장김치 12박스(5kg)

대상:수급자 12명
2021년 김장나눔 행사
2021.12.16
2021년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거나 여건이 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지치고 추운 겨울까지 다가오는데 조금이나마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서비스 이용 어르신 가정통신문(보건복지부)
2021.09.07
최근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시설과 방문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드리는 감염예방수칙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립니다. 고위험시설 방문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어르신 접촉 전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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