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2점

참요양복지센터

032-505-5953
B
평가등급 85.2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7호선 산곡역) 산곡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나오시는 방향 전방으로 약 120미터 직진하시다가 좌측 종로만두 건물 끝에서 새마을금고로 좌회전하시고 약 160미터 직진하시다가 우측 한화아파트 후문을 지나자마자 좌측 세븐일레븐 편의점 옆 건물 2층임 2.. 버스1 (롯데마트 건너편 산곡역3번출구 정류장) 노선버스 : 88, 2. 14-1. 67-1 정류장 하차후 남쪽 원적사거리(롯데마트) 방향으로 약 60미터 정도 오시다가 신호등에서 좌측 종로만두 및 베스킨라빈스점으로 횡단보도를 건넌 후 새마을금고 방향으로 약 160미터를 직진하시다가 우측 한화아파트 후문을 지나자마자 좌측 세븐일레븐 편의점 옆 건물 2층임 3. 버스2 (산곡동입구 롯데마트 정류장) 노선버스 : 88, 2. 14-1. 67-1, 567 정류장 하차후 북쪽 산곡사거리(7호선 산곡역) 방향으로 약 240미터 정도 오시다가 우측 베스킨라빈스점에서 우회전 하신 후 새마을금고 방향으로 약 160미터를 직진하시다가 우측 한화아파트 후문을 지나자마자 좌측 세븐일레븐 편의점 옆 건물 2층임

🅿️ 주차

센터에 연락 후 방문하시면 한화아파트 안에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드림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
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①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하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요양)’으로, 방문목욕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목욕)’으로 사용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계약 후 계약기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용자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
의 변경을 요청할 시는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 센터와 이용자 간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급여비용 /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일반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 난치성 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
득층(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된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고지하고, 추가고지는 익월 10일까지 문자로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영수증’을 발급한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월 이용료를 센터에 납부할 의무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 내 급여이용의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 의무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제공계약내용 준수의 의무
2. 급여제공 중 이용자가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4. 이용자와 직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5. 이용 상담 및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의 정보제공의 의무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노인학대 신고(1577-1389)의 의무
7. 기타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조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③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을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시 지정한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 단, 무의탁 독거 상태 등으로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센터는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낙상, 욕창, 인지검사, 욕구검사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변화된 서비스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센터가 제시하는 적절한 서비스에 동의할 의무
4. 장기출장, 해외이주, 금치산, 파산선고 등으로 본인의 신변변화로 인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 통보할 의무
5.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5.01.01.기준)

1.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2.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시간별 1회당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 30분 이상: 16,940원
● 60분 이상: 24,580원
● 90분 이상: 33,120원
● 120분 이상: 42,160원
● 150분 이상: 49,160원
● 180분 이상: 55,350원
● 210분 이상: 61,670원
● 240분 이상: 68,030원

② 방문목욕(60분이상)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
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①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하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요양)’으로, 방문목욕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목욕)’으로 사용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계약 후 계약기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용자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
의 변경을 요청할 시는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 센터와 이용자 간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급여비용 /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일반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 난치성 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
득층(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된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고지하고, 추가고지는 익월 10일까지 문자로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영수증’을 발급한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월 이용료를 센터에 납부할 의무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 내 급여이용의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 의무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제공계약내용 준수의 의무
2. 급여제공 중 이용자가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4. 이용자와 직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5. 이용 상담 및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의 정보제공의 의무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노인학대 신고(1577-1389)의 의무
7. 기타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조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③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을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시 지정한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 단, 무의탁 독거 상태 등으로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센터는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낙상, 욕창, 인지검사, 욕구검사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변화된 서비스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센터가 제시하는 적절한 서비스에 동의할 의무
4. 장기출장, 해외이주, 금치산, 파산선고 등으로 본인의 신변변화로 인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 통보할 의무
5.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6.01.01.기준)

1.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2.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시간별 1회당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 30분 이상: 17,450원
● 60분 이상: 25,320원
● 90분 이상: 34,120원
● 120분 이상: 43,430원
● 150분 이상: 50,640원
● 180분 이상: 57,020원
● 210분 이상: 63,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

② 방문목욕(60분이상)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
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①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하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요양)’으로, 방문목욕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목욕)’으로 사용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계약 후 계약기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용자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
의 변경을 요청할 시는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 센터와 이용자 간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급여비용 /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일반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 난치성 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
득층(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된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고지하고, 추가고지는 익월 10일까지 문자로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영수증’을 발급한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월 이용료를 센터에 납부할 의무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 내 급여이용의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 의무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제공계약내용 준수의 의무
2. 급여제공 중 이용자가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4. 이용자와 직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5. 이용 상담 및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의 정보제공의 의무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노인학대 신고(1577-1389)의 의무
7. 기타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조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③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을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시 지정한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 단, 무의탁 독거 상태 등으로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센터는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낙상, 욕창, 인지검사, 욕구검사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변화된 서비스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센터가 제시하는 적절한 서비스에 동의할 의무
4. 장기출장, 해외이주, 금치산, 파산선고 등으로 본인의 신변변화로 인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 통보할 의무
5.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4.01.01.기준)

1.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2.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시간별 1회당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 30분 이상: 16,630원
● 60분 이상: 24,120원
● 90분 이상: 32,510원
● 120분 이상: 41,380원
● 150분 이상: 48,250원
● 180분 이상: 54,320원
● 210분 이상: 60,530원
● 240분 이상: 66,770원

② 방문목욕(60분이상)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
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①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하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요양)’으로, 방문목욕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목욕)’으로 사용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계약 후 계약기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용자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
의 변경을 요청할 시는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 센터와 이용자 간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급여비용 /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일반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 난치성 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
득층(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된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고지하고, 추가고지는 익월 10일까지 문자로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영수증’을 발급한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월 이용료를 센터에 납부할 의무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 내 급여이용의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 의무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제공계약내용 준수의 의무
2. 급여제공 중 이용자가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4. 이용자와 직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5. 이용 상담 및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의 정보제공의 의무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노인학대 신고(1577-1389)의 의무
7. 기타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조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③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을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시 지정한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 단, 무의탁 독거 상태 등으로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센터는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낙상, 욕창, 인지검사, 욕구검사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변화된 서비스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센터가 제시하는 적절한 서비스에 동의할 의무
4. 장기출장, 해외이주, 금치산, 파산선고 등으로 본인의 신변변화로 인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 통보할 의무
5.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3.01.01.기준)

1.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2.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시간별 1회당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 30분 이상: 16,190원
● 60분 이상: 23,480원
● 90분 이상: 31,650원
● 120분 이상: 40,280원
● 150분 이상: 46,970원
● 180분 이상: 52,880원
● 210분 이상: 58,930원
● 240분 이상: 65,000원

② 방문목욕(60분이상)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4,0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
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①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하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요양)’으로, 방문목욕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목욕)’으로 사용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계약 후 계약기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용자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
의 변경을 요청할 시는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 센터와 이용자 간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급여비용 /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일반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 난치성 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
득층(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된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고지하고, 추가고지는 익월 10일까지 문자로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영수증’을 발급한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월 이용료를 센터에 납부할 의무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 내 급여이용의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 의무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제공계약내용 준수의 의무
2. 급여제공 중 이용자가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4. 이용자와 직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5. 이용 상담 및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의 정보제공의 의무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노인학대 신고(1577-1389)의 의무
7. 기타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조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③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을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시 지정한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 단, 무의탁 독거 상태 등으로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센터는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낙상, 욕창, 인지검사, 욕구검사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변화된 서비스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센터가 제시하는 적절한 서비스에 동의할 의무
4. 장기출장, 해외이주, 금치산, 파산선고 등으로 본인의 신변변화로 인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 통보할 의무
5.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2.01.01.기준)

1.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1,672,700원
● 2등급: 1,486,800원
● 3등급: 1,350,800원
● 4등급: 1,244,900원
● 5등급: 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2.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시간별 1회당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 30분 이상: 15,430원
● 60분 이상: 22,380원
● 90분 이상: 30,170원
● 120분 이상: 38,390원
● 150분 이상: 44,770원
● 180분 이상: 50,400원
● 210분 이상: 56,170원
● 240분 이상: 61,950원

② 방문목욕(60분이상)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70,85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
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①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하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요양)’으로, 방문목욕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목욕)’으로 사용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계약 후 계약기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용자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
의 변경을 요청할 시는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 센터와 이용자 간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급여비용 /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일반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 난치성 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
득층(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된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고지하고, 추가고지는 익월 10일까지 문자로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영수증’을 발급한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월 이용료를 센터에 납부할 의무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 내 급여이용의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 의무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제공계약내용 준수의 의무
2. 급여제공 중 이용자가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4. 이용자와 직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5. 이용 상담 및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의 정보제공의 의무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노인학대 신고(1577-1389)의 의무
7. 기타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조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③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을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시 지정한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 단, 무의탁 독거 상태 등으로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센터는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낙상, 욕창, 인지검사, 욕구검사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변화된 서비스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센터가 제시하는 적절한 서비스에 동의할 의무
4. 장기출장, 해외이주, 금치산, 파산선고 등으로 본인의 신변변화로 인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 통보할 의무
5.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1.01.01.기준)

1.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1,520,700원
● 2등급: 1,351,700원
● 3등급: 1,295,400원
● 4등급: 1,189,800원
● 5등급: 1,021,300원
● 인지지원등급: 573,900원

2.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시간별 1회당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 30분 이상: 14,750원
● 60분 이상: 22,640원
● 90분 이상: 30,370원
● 120분 이상: 38,340원
● 150분 이상: 43,570원
● 180분 이상: 48,170원
● 210분 이상: 52,400원
● 240분 이상: 56,320원

② 방문목욕(60분이상)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원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0.05.22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55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2020년 02월 28일부터는 대리처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만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벼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재가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는 5번에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재직증명서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대신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확인서 등이 필요하니
병원에서 구비서류를 요청할 경우 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해당 공지사항에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 및 관리요령
2020.02.03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응지침과 관리요령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여 대기하도록 함.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종사자 복무처리 기준도 함께 게시하오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가 확진 또는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처리·격리 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급병가로 처리함.(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가능)
①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완치 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시간 일정
②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 1일 8시간, 최대 14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른 '병가'에 불포함 가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치료·격리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반드시 보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
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계약기간

①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하되,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요양)’으로, 방문목욕은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방문목욕)’으로 사용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계약 후 계약기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용자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
의 변경을 요청할 시는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센터와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중 센터와 이용자 간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급여비용 /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용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일반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 난치성 환자 및 만성질환자), 저소
득층(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0%

②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산된 이용료를 익월 5일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여
고지하고, 추가고지는 익월 10일까지 문자로 통보한다.

③ 이용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센터는 이용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비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영수증’을 발급한다.


★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월 이용료를 센터에 납부할 의무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 내 급여이용의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의 의무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제공계약내용 준수의 의무
2. 급여제공 중 이용자가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4. 이용자와 직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의 의무
5. 이용 상담 및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의 정보제공의 의무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및 노인학대 신고(1577-1389)의 의무
7. 기타 이용자나 보호자의 협조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③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계약의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을 센터에 통보할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시 지정한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
와 의무를 가진다. 단, 무의탁 독거 상태 등으로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센터는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낙상, 욕창, 인지검사, 욕구검사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적절
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
5.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변화된 서비스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적사항,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센터가 제시하는 적절한 서비스에 동의할 의무
4. 장기출장, 해외이주, 금치산, 파산선고 등으로 본인의 신변변화로 인한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 통보할 의무
5.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0.01.01.기준)

1.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1,498,300원
● 2등급: 1,331,800원
● 3등급: 1,276,300원
● 4등급: 1,173,200원
● 5등급: 1,007,200원
●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2.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경감대상자 : 6%, 9%
● 기초생활수급권자 : 0%

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시간별 1회당 급여비용

① 방문요양
● 30분 이상: 14,530원
● 60분 이상: 22,310원
● 90분 이상: 29,920원
● 120분 이상: 37,780원
● 150분 이상: 42,930원
● 180분 이상: 47,460원
● 210분 이상: 51,630원
● 240분 이상: 55,490원

②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44,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7,15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스마트장기요양(앱)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 변경 안내
2020.01.23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변경에 따른 스마트장기요양(앱)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이
2020.1.16 일자로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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