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96.6점

참조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4 3층 (휘경동, 대영빌딩)

02-3394-8939
A
평가등급 96.6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대문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1호선 회기역 하자 2번출구->도보 7분소요 회기역 엘리베이터 이용시 길찾기 -> 청량리 방향 6-1/ 외대방향 6-1 하차하면 바로 엘리베이터 있음. 2층으로 올라와 개찰구 나오셔서 2번 출구 방향 반대쪽에 1층 지상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음. 버스) 휘경동 입구 하차 버스번호 : 202, 241A, 241B, 270, 271, 272, 260, 1224, 1213, 2223, 1224

🅿️ 주차

주차시설 1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정정
2023.04.04
이미 공지 된 장기요양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에 정정 및 첨부할 사항이 있어 다시 공지에 올립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3.31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중 요양보호자님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과
사전, 사후 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게 되는데 매뉴얼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매뉴얼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부당요구 대응 지침과 대응절차,
요양보호사 위기상황 일지도 함께 올립니다.
응급상황 대응지침
2023.01.19
● 응급대응지침 :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비상연락 후 현장조치를 취한다.
증상확인-119구급대 요청-현장조치-의료기관 이동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8.30
참조은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힘뇌체조 및 치매예방체조 교육 참여
2016.07.20
2016년 7월 18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는 힘뇌체조 및 치매예방체조 보급을 위한 재가기관 관리자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지기능 향상 및 뇌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체조로서 활기차게 따라하기, 앉아서 따라하기, 누워서 따라하기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동작과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심있으신 보호자분에게는 동영상 화일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연락 바랍니다.
또한 저희 기관의 요양사 선생님들에게도 보급하여 요양서비스 시간에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치매예방 홍보의 집 현판식
2016.07.20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치매예방의 집 활동을 시작합니다.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어르신들의 조기 발굴과 악화 방지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 연락주시면 치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의 지역 유관기관 회의 참석
2016.06.07
2016년 5월 27일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 유관기관 회의에 참석하였고 치매지원센터와 자원 연계 협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예방 홍보의집 "기억지킴터"로서 치매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에 관해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메일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2016.02.17
저희 기관 메일주소가 charmgood100@naver.com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보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7월 치매, 중풍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안내
2014.06.27
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고령 및 중증수급자 불편 완화 -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 ○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을 때 현행보다 1년 더 연장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4.05.29
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2만3천명 신규 확대 -
-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고령 및 중증수급자 불편 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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