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명

참조은시니어홈

051-525-0777
🛏️
정원 / 현원 4 / 9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55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9명
44%

현재 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2

옥상정원산책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4층정원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36, 73(아침), 115-1, 129-1, 183, 189, 189-1 지하철 : 부산 4호선 영산대 1번 출구

🅿️ 주차

센터 내의 4곳 보유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계약기간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하며 시설과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시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시설이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시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시설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8일 전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5일 전까지 주식회사참조은시니어홈에 CMS자동이체, 계좌이체(부산은행 113-2019-5659-00, 예금주: 주식회사참조은시니어홈)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CMS자동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7)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8)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시설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의무
9) 기타 참조은시니어홈과 협의한 규칙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참조은시니어홈의 이행사항
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4)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입소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 유지
6)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7)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9) 기타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조은시니어홈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입소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이용료 등 입소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납부를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고 자주 지연(체납) 함으로서 납부능력이 의심스럽고, 입소자와 시설과의 관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장기요양인증 등급 및 입소에 따른 제반 서류가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7)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과 시설물 사용상의 중의사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대리인 등 가족으로부터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며, 면회시간 및 면회자로서의 지켜야 할 시설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으로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또,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 하였을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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