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참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053-641-2226
B
평가등급 84.1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사회복지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월배역 도보10분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4
(2)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

제1조 (계약기간Ⅰ)
①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 목적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사회복지사)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Ⅲ)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감경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감경60%=6%)
-저소득층은 경감 (감경40%=9% , 60%=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수급자의 권리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Ⅳ)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1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방문 요양 목욕 급여 비용
2023.01.18
방문 요양 급여비용

분류 금액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방문 목욕 급여비용

분류 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2023년 주간보호 급여 비용
2023.01.18
2023년 주 야간보호 급여 비용 변경내용 입니다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2년 금액 23년금액

장기요양 1등급 36,950 38,630
장기요양 2등급 34,210 35,760
장기요양 3등급 31,580 33,010
장기요양 4등급 30,140 31,510
장기요양 5등급 28,700 30,000
인지지원 등급 28,700 30,00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22년 금액 23년금액

장기요양 1등급 49,530 51,780
장기요양 2등급 45,880 47,960
장기요양 3등급 42,350 44,270
장기요양 4등급 40,910 42,770
장기요양 5등급 39,450 41,240
인지지원 등급 39,450 41,24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2년 금액 23년금액

장기요양 1등급 61,600 64,400
장기요양 2등급 57,070 59,660
장기요양 3등급 52,690 55,080
장기요양 4등급 51,250 53,580
장기요양 5등급 49,790 52,050
인지지원 등급 49,790 52,050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22년 금액 23년금액

장기요양 1등급 67,870 70,950
장기요양 2등급 58,080 65,720
장기요양 3등급 58,080 60,720
장기요양 4등급 56,620 59,190
장기요양 5등급 55,180 57,690
인지지원 등급 49,790 52,050

13시간 초과 22년 금액 23년금액

장기요양 1등급 72.780 76.080
장기요양 2등급 67.420 70.480
장기요양 3등급 62.280 65.110
장기요양 4등급 60.840 63.600
장기요양 5등급 59.400 62.100
인지지원 등급 49.790 52.050
2021년 계약규정
2021.06.24
2021년 계약규정
미세먼지 바로알기
2021.05.11
Q1.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외국에서 오는 건가요? X
최근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모두 국외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기 질에 영향을 주는 국외의 미세먼지 양은 일반적으로 약 30~50% 정도이며 나머지는 국내에 있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외의 영향도 줄여나가야 하겠지만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우선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2. 황사와 미세먼지는 그게 그것 아닌가요? X
결론적으로 황사는 미세먼지와 다른 것입니다. 황사는 중국 내륙에 위치한 내몽골 사막에서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와 흙먼지로서, 칼륨, 철분 등 토양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위적인 오염물질에 오염된 적이 없다면 그다지 유해성을 걱정할 것은 없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황사가 대기오염이 된 지역을 거친 경우라면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황사가 아닌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사람들의 활동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이 들어있어 호흡기에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황사와 미세먼지는 발생원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주방에서 요리할 때나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나요? O
주방에서 고기를 굽거나 튀기는 등 요리할 때에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생선을 굽는 때에는 실내의 미세먼지가 200μg/m3 이상까지도 치솟는다고 합니다. 또한,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도 필터로 제거되지 않은 미세먼지가 다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Q4.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나요? X
미세먼지가 높다고 반드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세먼지 예보현황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기를 권합니다. 미세먼지가 ‘나쁨’(PM10의 경우 81~150μg/m3, PM2.5의 경우 51~100μg/m3)을 나타내더라도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라면 가벼운 외부활동은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5.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무조건 외부 환기를 하면 안 되나요? X
미세먼지가 매우 높은 날은 가급적 창문을 닫고 환기횟수를 줄여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기름 등을 사용한 요리를 하였거나 청소 혹은 흡연을 한 경우에는 실내 공기가 더 나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3분 이내로 하고 환기 후에는 먼지가 쌓이기 쉬운 곳을 물걸레 등으로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그러나 천식, 만성호흡기 질환 등 몸이 약한 분과 같이 있으면 미세먼지가 낮아질 때까지 가급적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Q6.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실내의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O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작은 먼지가 잘 걸러질 수 있도록 고성능 헤파필터(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적정한 용량으로 사용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물론 주기적으로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Q7. 미세먼지가 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O
미세먼지 특히 입자가 매우 작은 PM2.5는 우리 머리카락의 약 1/20~1/30 정도로 매우 작으므로, 그 영향은 폐와 기관지는 물론 뇌까지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1)은 미세먼지는 폐에 깊숙히 침투하여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PM2.5가 폐암 발생률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등 심혈관계 사망률과 질병률을 증가시키고 예상수명 또한 단축2)3)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목구멍이나 코 점막을 통과한 후 뇌에 도달4)하여 노년층의 인지능력을 저하5)시킬 수 있으며, 임산부의 경우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자폐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6)도 있습니다.

Q8.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 있다는데 맞나요? O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은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기관지의 건조함을 막아주고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으면 장운동이 촉진되어 몸속의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강이나 도라지, 배 등은 기침이나 감기, 기관지염 등 증상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세먼지 바로알기 O X 퀴즈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2016. 4.)
안구 질환에 대해 알아보자
2021.04.22
노인성질환 백내장? 이제는 옛말
백내장은 중년이상이나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이었지만,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 자외선 노출이 심해지면서
백내장이 발병하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우리 눈의 수정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투명성을 잃게 되는데,
자외선이 수정체를 투과하면 수정체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혼탁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마치 창문에 성에나 수증기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것이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 강수연 교수는 “자외선은 각막?수정체? 망막 등에 흡수되면,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를 변성시켜 눈의 노화를 앞당긴다.
백내장의 증세가 경미할 경우에는 안경도수의 변화로 일시적으로나마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보다 심해진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해야한다.”며, “
백내장은 3대 실명 원인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야가 뿌옇거나 침침하게 흐려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눈 표면에 하얗게 낀 익상편
익상편은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뻗어나가 생기는 질환으로
이때 혈관조직 모양이 마치 날개처럼 보인다 해서 ‘군날개’라고 불리기도 한다.
흔히 ‘백태가 낀다’라고 표현하는 익상편은 건조한 공기, 바람, 먼지의 자극, 강한 자외선 등에 의해 발병된다.
흔히 백내장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혼탁해 지는 것이라면,
익상편은 안구 표면에 흰 살 혹은 흰 막이 덮이는 것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익상편은 백내장과 같이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심해질 경우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하얀 막이 검은 눈동자를 침범해 하얗게 덮는 것이기 때문에 충혈도 자주되고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익상편은 매우 서서히 자라는 질환이기 때문에 초기 익상편에는 미용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자외선 차단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익상편이 너무 커서 사시가 발생하거나 각막이 눌리면서 난시가 증가해 나안시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재발률이 높으므로 수술 후 상태를 본인 스스로 매일 관찰하고 안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한다.

자외선으로 눈 화상까지, 광각막염 주의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가 타는 것처럼 우리 눈 역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눈은 신체 부위 중 습도나 온도 등에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화상을 입기 쉬우며,
특히 어른보다 안구가 약한 어린이들에게 발생될 확률이 높다.
이에 안구 바깥쪽에 위치한 각막이 손상을 입는, 광각막염을 주의해야한다.

광각막염은 각막 상피 세포에 일시적인 화상 증세가 나타나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화상을 입은 순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반나절 정도가 지난 후 통증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고 이물감, 시림 증상, 충혈이 나타나며 계속 눈물이 나게 된다.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편이 아니고, 증상이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여겨 진료를 늦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광각막염을 방치할 경우 벗겨진 각막을 통해 이차 세균감염이 진행될 수 있으며,
백내장, 녹내장 등과 같은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강한 햇빛에 오래 노출된 이후
눈에 통증이나 충혈, 이물감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 눈 보호 위해 선글라스, 모자, 양산 등 꼼꼼히 챙겨야
우리 눈은 한 번 상하면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눈을 보호하고 미리미리 눈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강수연 교수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외출할 때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양산, 모자 등을 지참한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후 12시~4시 사이에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
직사광선이나 자외선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소 눈이 건조하거나 외부에 장시간 있는 경우에는
하루 4회 정도 일회용 인공누액을 점안해 이물질이 씻겨 내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 집중하는 일을 해야할 때는 꼭 휴식시간을 가져 눈의 피로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324724&memberNo=29931747
2021년 주 야간보호 급여비용
2021.02.01
2021년 주 야간보호 급여 비용 변경내용 입니다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0년 금액 21년금액

장기요양 1등급 35,030 35,480
장기요양 2등급 32,430 32,850
장기요양 3등급 29,940 30,330
장기요양 4등급 28,570 28,940
장기요양 5등급 27,210 27,560
인지지원 등급 27,210 27,56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20년 금액 21년금액

장기요양 1등급 46,960 47,570
장기요양 2등급 43,500 44,060
장기요양 3등급 40,150 40,670
장기요양 4등급 38,790 39,290
장기요양 5등급 37,410 37,890
인지지원 등급 37,410 37,89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0년 금액 21년금액

장기요양 1등급 58,410 59,160
장기요양 2등급 54,110 54,810
장기요양 3등급 49,960 50,600
장기요양 4등급 48,590 49,220
장기요양 5등급 47,210 47,820
인지지원 등급 47,210 47,82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20년 금액 21년금액

장기요양 1등급 64,350 65,180
장기요양 2등급 59,610 60,380
장기요양 3등급 55,070 55,780
장기요양 4등급 53,680 54,370
장기요양 5등급 52,320 52,990
인지지원 등급 47,210 47,820

12시간 이상 20년 금액 21년금액

장기요양 1등급 69,000 69,890
장기요양 2등급 63,930 64,750
장기요양 3등급 59,050 59,810
장기요양 4등급 57,690 58,430
장기요양 5등급 56,310 57,040
인지지원 등급 47,210 47,820
2021년 방문요양 목욕 급여 비용
2021.02.01
방문 요양 급여비용

분류 금액 공휴일,일요일
30분 이상 14,750 19,175
60분 이상 22,640 29,430
90분 이상 30,370 39,480
120분 이상 38,340 49,840
150분 이상 43,570 56,640
180분 이상 48,170 62,620
210분 이상 52,400 68,120
240분 이상 56,320 73,220

방문 목욕 급여비용

분류 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고혈압에 좋은 음식
2021.01.19
1) 적절한 식사 칼로리

혈압을 잘 관리하려면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인 사람이 체중을 10kg정도 줄이면 혈압이 5~20mmHg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을 0.5kg 줄이면 체지방 내에 들어있는 약 4,000kcal의 열량을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인에서 가장 안전하게 몸무게를 줄이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일주일에 0.5kg 정도 빼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하루에 약 500kcal씩 에너지 섭취를 줄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운동을 하면 됩니다.

2) 미국의 DASH 식단

DASH는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고혈압을 물리치기 위한 식이방법’)의 알파벳 약자로
미국 심폐혈관연구소에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시한 식사요법입니다.
이는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총 지방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무지방 및 저지방 유제품 섭취를 강조한 식사법입니다.
잡곡, 생선, 닭 등의 가금류, 견과류가 DASH 식단에 포함되며,
적색 육류, 당류, 설탕 첨가 및 함유 음료는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를 유지하면 혈압을 8~14mmHg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3) 싱겁게 먹기

소금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평균 13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는데
소금 섭취를 6g 이하로 줄이면 2~8mmHg의 혈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혈압과 관련된 요인은 굉장히 다양해서
소금섭취만 줄인다고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정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혈압 환자의 30~50%, 정상 혈압인 사람의 15~25%는
소금섭취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혈압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염분 민감성’을 보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5주 이상 소금을 제한하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65세 이상이거나 비만인 사람,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거나 염분 민감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4) 적절한 칼륨 섭취

채소와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칼륨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인 나트륨(소금이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통해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여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건강한 사람보다 고혈압인 사람에게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에게 그 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경향이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있는 대표적인 채소와 과일은 아욱, 부추, 시금치, 근대, 토마토, 키위, 참외 등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칼륨 섭취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신부전 환자와 같이 고칼륨혈증에 민감한 사람이나
혈압 및 심장병약 중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Ⅱ 수용체 차단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하므로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혈압에 좋은 음식 좀 알려주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칼럼)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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