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참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032-562-5206
A
평가등급 91.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인천 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KT 서인천지사: 43. 66(도보2분) 심곡어린이도서관:1. 1a.13. 42-2. 66. 903 (도보4분) 서인천 농협: 700-1. 592. 595(도보10분) 심곡동 광명아파트: 1. 42-2. 43. 43-1.(도보3분) 지하철 이용시 인천 지하철2호선 서구청역 하차(3번출구)(도보10분)

🅿️ 주차

이용자 주차: 오전 09:00~오후20:00(3대) 주변에 공터 다수있음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12.07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비용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5.3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년 장기요양보험율결정
2022.05.26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2021.09.13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사항)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입니다.



급여유형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4.10 4.28 4.13 4.17 4.62 4.15 3.58



* 장기요양 수가 평균인상률 : 4.32%





* 첨부파일 참조







- 유급휴일 확대 적용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022년 1월~)



-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 2.1명당 1명으로 개선

* 2.5:1 (현행) ⇒ 2.3:1 (22년 4/4분기) ⇒ 2.1:1 (25년)
2022년 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22.05.26
2022년 5월 직원희의 및 직원교육 안내
날짜: 2022년 5월28일 토요일 오후2시
장소: 참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참석시 코로나증상이 있는분은 사무실에 오시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황혼은 아름다워’
2021.03.01
우리가 매일 듣는 소리는 몸의 외이, 중이, 내이, 신경전달경로라는 하나의 잘 짜인 시스템에 의해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청력의 감소, 즉 난청을 가져온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청각기관이 점차 퇴화해 청력이 감소되는 것을 ‘노인성난청’이라고 한다.
국내 노인성난청유병률 조사결과 65세 이상 인구의 37.8.8%가 해당될 만큼 고령층에서 흔한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노인성난청의 발생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청력감소는 보통 빠르면 30대부터 시작된다”며 “특히 노인성난청은 원인파악이 중요한데 담배, 술, 소음, 스트레스, 독성약물복용 등이 관련 있다고 알려진 만큼 생활 속에서 이들 위험요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노인성난청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해 조기 발견해 치료해야한다.
보청기는 가능한 빨리 착용해야 일상생활의 적응도를 높일 수 있으며 청력손실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한다.
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변재용 교수는 “청력손실정도가 심하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주위 잡음이 커지고 소리높낮이 구별이 힘들어 오히려 청력을 더 손상시킬 수 있다”며 “근본적인 청력개선을 위해서는 인공와우이식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가 들면 시력에도 변화가 생긴다.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글자나 사물이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오는 것.
하지만 노년기에 나타나는 눈 증상들은 단순노안이 아닐 수 있어 정기검진이 꼭 필요하다.
특히 뚜렷한 자각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돼 시력을 앗아가는 안과질환과 단순노안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 조기에 예방·치료해야한다.
안압이 상승하거나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에 장애가 발생해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질환이다.
통증 같은 특별한 자각증상 없이 10~2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돼 단순노안으로 오인하기 쉽다.
무엇보다 녹내장은 실명을 일으키는 대표질환인 만큼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발견이 최선이다.
또 녹내장은 기본적으로 두 눈에서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에 녹내장이 있으면 반대쪽 눈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균형 잡힌 식생활 등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하다.
심각한 눈의 외상 역시 녹내장발병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작업이나 스포츠활동을 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여야한다.
두 질환 모두 대표적인 실명원인질환으로 꼽힌다.
황반변성은 시세포와 시신경이 밀집된 황반에서 퇴행성변화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점차 시력이 저하돼 결국 실명에 이르며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빈도가 높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점차 직선이 굽어보이고 심해지면 사물의 특정부분이 검거나 물체가 변형돼 보인다.
황반변성은 흡연, 운동량 부족, 비타민D 결핍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연과 함께 비타민A, 루테인 등이 풍부한 채소·과일을 섭취해야하며 야외활동을 통해 비타민D를 보충한다.
야외활동 시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황반변성 역시 이미 시신경과 시세포가 손상된 경우 치료를 해도 큰 효과가 없다.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과 조기발견이 최선이며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관리해야한다.
당뇨가 있으면 눈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을 주의해야한다.
망막의 모세혈관이 혈당수치 증가로 인해 부풀어 오르고 혈액이 시신경 밀집지역에 누출되면서 시력장애를 일으킨다.
황반변성과 함께 대표적인 실명원인질환으로 꼽히는 만큼 당뇨가 있다면 혈당관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안과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노년기에 매우 흔한 안과질환이다.
노화로 인해 맑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뿌옇게 흐리고 겹쳐 보인다.
특히 백내장은 녹내장, 황반변성 등 실명위험이 높은 질환과는 달리 수술로 충분히 시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도 덜하다.
수술은 초음파로 혼탁이 생긴 수정체의 내용물을 제거한 후 개인의 시력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의 백내장수술은 인공수정체의 발달로 백내장치료뿐 아니라 노안과 난시도 함께 교정할 수 있다.

15~25g의 적은 무게, 밤톨만 한 크기.
전립선은 그리 큰 장기는 아니지만 생식기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남성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발기력이 약해지고 배뇨장애가 나타나는 등 전립선기능이 예전만 못함을 느끼게 된다.
나이 들수록 전립선건강을 챙겨야하는 이유다.
중년 이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남성질환이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전립선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요도를 압박하고 폐쇄시켜 소변배출을 어렵게 한다.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소변줄기가 약한 세뇨, 한참을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는 지연뇨 등의 증상을 보이며 특히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게 돼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전립선비대증은 요도폐쇄를 풀어주는 약물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지만 증상에 따라 수술하기도 한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비뇨기과 손동완 교수는 “약물이 반응하지 않거나 급성요폐, 방광결석이 동반된 경우 등은 수술을 시행한다”며 “요도로 내시경을 넣어 전립선비대조직을 절제하는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이 있으며 최근에는 레이저를 활용한 ‘홀뮴레이저수술’이 회복속도가 빠르고 출혈이 적다고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남성암이다.
60~80대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지만 서구화된 식생활과 흡연, 과음 등의 영향으로 인해 40~50대까지 발병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젊어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전립선암은 초기에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진단·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김광현 교수는 “간단한 피검사만으로 전립선특이항원수치를 확인해 전립선암을 발견할 수 있다”며 “평소와 달리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잔뇨감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수술로 치료한다.
예전에는 개복수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흉터와 부작용을 줄인 로봇수술이 많아졌다.
단 고령층이 많은 만큼 전립선암의 치료방법은 환자의 현재건강상태, 병기, 종양분화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꽃피는 청춘을 보내고 중년에 접어든 여성은 폐경기를 겪으며 상실감에 사로잡힌다.
여기에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갱년기증후군’이다.
갱년기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얼굴, 목, 머리, 가슴부위 피부가 갑작스럽게 붉게 변하면서 열감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폐경기여성의 약 75%가 안면홍조를 경험한다.
1~2년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간혹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요즘같이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에 땀이 나는 증상과 함께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면서 다리, 엉덩이까지 시린 냉증이 동반될 수 있다.
갱년기증상으로 인한 안면홍조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안면홍조와 함께 갱년기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임신과 출산, 폐경 등으로 인해 요도와 방광기능, 골반근육이 약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흘러나오고 기침,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새는 증상을 보인다.
쾌적한 생활이 어려운 것은 물론, 야외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문제는 요실금을 부끄럽게 여겨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방치할수록 자신감 저하는 물론 극심한 우울감 등 정신건강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쳐 빨리 치료해야한다.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윤하나 교수는 “요실금을 부끄럽게 생각해 병원을 찾지 않고 병을 키우는 환자가 상당수”라며 “하지만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올바른 배뇨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꾸준히 관리한다면 다시 일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갱년기에는 여러 가지 통증으로 인해 더욱 괴롭다.
손발이 저리거나 두통, 어깨·허리통증 등 종류도 다양하지만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격한 호르몬감소를 원인으로 보고 호르몬보충요법을 실시하거나 한방에서는 운동과 침 치료, 고른 영양섭취를 통해 증상을 완화한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이창훈 교수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체내에 고루 영양분이 섭취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통증을 덜 느끼려면 갑작스런 움직임을 피하고 예비동작을 통해 통증이 잘 생기는 부위를 가볍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TIP.
남성 전립선질환 예방수칙
1.토마토, 브로콜리, 자몽 등 신선한 과일·채소 주 5회 이상 섭취하기
2.주 5일 30분 이상 땀 날 정도로 운동하기
3.50세 이상은 연 1회 이상 조기검진 받기
4.방사능물질, 코크스 등 직업성 유해물질노출 최소화하기
TIP.
여성 요실금 예방수칙
1.골반근육운동을 하루 30회씩 꾸준히 하기
2.올바른 배뇨습관 갖기
3.적당한 수분보충으로 변비예방하기
4.술, 커피, 주스 등 방광 자극하는 음식섭취 제한하기
참고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2&aid=000275199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20.08.17
[정의]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을 상당 기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사를 못하면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이 멈추면 혈액투석기로 그 기능을 대신하고,
호흡이 멈추면 인공호흡기로 숨을 대신 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나치게’ 연장하는,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오래오래 사는 것이야 누구든 바라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태로 수년씩 지내는 것을 모두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특히, 큰 고통과 부담을 감내해야 이렇게 몇 년 지낼 수 있다면, 이를 바라는 사람은 더 적을 것 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이 임박했을 때 앞서 언급한 치료들(‘연명치료’라 부름)을 받을지 말지 기록한 문서이며, 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이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사용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제까지는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18년 2월부터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죽음에 임박한 상태일 때의 연명의료 혹은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기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를 말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 시술에 대한 설명 보기
[작성 절차]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자 본인 확인 후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 변경, 철회 등에 따른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포털에 등록되며, 작성자 본인의 경우 연명의료 정보포털이나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작성자 본인이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치매에서의 사전의료의향서]
치매의 경우 말기에는 판단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비교적 정상적인 치매 초기에 이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에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에 언급한 법률에서는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뿐 아니라 그 외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 뿐 아니라 치매가 진행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이러한 결정에 환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
2020.08.17
[정의]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 중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은 4가지(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입니다. 후견제도의 유형에 따라, 중증의 치매환자와 같이 정신적 어려움(인지기능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부터, 경증의 치매환자가 자신의 판단력 저하(인지기능저하)에 대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후견계약을 맺는 경우까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은 치매환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부동산 계약), 재산관리(통장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병원 입원 또는 시설입소) 및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종류]
<성년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다만, 법률행위가 아닌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 등 신상에 관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일단 가정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정후견>
중증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도 지속적으로 후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특정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의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정후견 유형과는 달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후견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됩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후견도 종료됩니다.
<임의후견>
장래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법적설계를 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경도 치매환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후견의 세부내용은 당사자들이 결정합니다.
[이용방법]
<후견 서비스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서비스 신청 비용>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 비용: 인지액 5,000원, 송달료:78,000원 47,000원
정신감정비용 별도 (기존 진단서 및 의무기록으로 의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정신감정절차 생략 가능)
법원의 절차 구조: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절차 비용중 일부 지원가능(가사소송법 제37조의2)
65세 이상의 무연고 저소득 치매노인과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국가의 비용으로 후견심판 및 후견인 선임 지원 가능
[문의]
<후견심판청구서 접수 문의>
가정법원 또는 각 지역 지방법원 가사과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일반적 문의>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또는 https://www.klac.or.kr/main.jsp)
<치매공공후견제도 이용문의>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발달장애공공후견제도 이용문의>
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 후견 센터」
02-766-0710
support0710@hanmail.net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02-517-1801
kgso2011@gmail.com?
<서류 접수 관련 문의>
*전국 가정법원
서울 02) 2055-7114
부산 051) 590-1114
인천 032) 620-4114
대구 053) 570-1500
대전 042) 480-2000
광주 062) 608-1200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비송접수처
(www.scourt.go.kr)로 문의?
*치매시설선택
2020.08.13
[입소시기]
치매환자를 돌볼 때 아래와 같은 상황에 당면했다면 시설 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할 때
가족이 더 이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치매환자의 망상과 환각 등 심각한 정신행동 증상으로 타인과 공동생활이 어려울 때
치매와 동반된 신체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치료가 필요할 때
[시설 종류]
서비스 내용 및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구분되며, 요양병원을 제외한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낮 동안 보살핌이 필요하며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편의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요양병원>
지속적으로 의료적 처치와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입소 시설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
어떤 종류의 시설을 이용할지 결정했다면, 입소 시설을 선택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
*시설 이용료는 얼마인가?
*대기자가 많아서 입소하기 어려운가?
*방문하기에 편리한 위치인가?
*치매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게 돌볼 수 있는 시설인가?
*특별한 입소 조건이 있는가?
*준비할 구비서류가 있는가?
<환경>
*시설이 편안하고 안락한가?
*조명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연광이 적절히 들어오는가?
*직원이 쉽게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관찰할 수 있는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시스템이 갖춰있는가?
*근무자와 환자의 비율은 적당한가?
*믿음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치료자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치매관련 서비스>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치료적으로 운영되는가?
*활력징후 등 정기적인 건강체크를 하고 있는가?
*건강을 고려한 식단과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는가?
*약물복용 및 부작용 관찰, 배설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절한 신체활동을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가?
*직원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가?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직원이 돌보는가?
*응급상황이나 치매 정신행동 증상을 다룰 때 어떤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가?
*가족모임 등 환자 케어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시설 결정 시 고려사항>
*친근감이 가고 환영하는 분위기인가?
*건물, 대지, 병실은 적당한가?
*홀로 앉아 쉴 만한 곳이 있는가?
*안전대책은 만족할 만한가? 주위를 돌아다닐 수 있는가?
*가족이 와서 식사를 보조해 줄 수 있고 샤워도 해줄 수 있는가?
*식사나 목욕, 방의 온도 조절 등 일상생활 문제는 만족스러운가?
*최소 인원의 당직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가?
*비용에 대해 잘 확인하였는가?
*입원환자 개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인가?
*시설 직원의 태도는 어떠한가?
*치매운전
2020.08.13
[치매어른과 운전]
사회적 안전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고령운전자나 치매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해 고령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이나 치매환자에 대한 엄격한 운전적합성검사 시행 등 관련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주요 선진 국가들과 유사하게 치매는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42조 제 1호, 제2호), 최근에는 치매환자 및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해 면허갱신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자 정부차원에서 현재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려는 법적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운전 위험성과 중단 시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동시에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도 함께 증가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운전면허 보유자는 이미 30%가 넘는 약 18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전체 일반인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인 반면,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연평균 13.7%와 10.1% 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치매운전자의 추돌사고의 위험성은 건강한 고령운전자와 비해서 약 2.5~4.7배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고령 노인이나 치매 어른은 언제 운전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운전자인 경우, 치매 초기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자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치매환자가 운전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므로 약물 등의 적절한 치료가 질병의 경과를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그 진행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어려우므로 초기 치매환자라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치매환자 당사자에게 있어 언제 운전을 그만두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치매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건 아냐." "다음부턴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건지 확실히 할게." "나는 수십 년을 운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 하지만 치매환자들은 노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시력저하와 느린 반응 등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들 뿐 아니라 치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주의력 및 집중력의 저하, 사고력의 저하와 판단의 지연과 어려움 등과 같은 인지기능의 장애를 겪게 되므로 운전 능력이 현저히 소실되고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환자들은 대다수가 인기기능의 장애로 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고, 특히 차량 운전이 주요 이동수단이었던 환자의 경우는 운전을 포기함으로서 겪는 활동의 제한이나 불편 때문에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위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지지와 이해가 더욱 필요하며 운전을 그만두면서 느끼게 될 독립성, 자존심, 조절감 상실 등의 감정적인 문제와 운전을 지속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치매 어른의 운전 위험성에 대한 자가 점검>
치매환자와 가족 혹은 환자를 돌보는 이가 함께 치매환자 본인의 운전능력에 대해 그 위험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의 깊게 여러 번에 걸쳐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고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치매환자의 운전은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운전능력에 대해 환자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진다.
*다른 운전자들이 환자 본인에게 자주 경적을 울린다.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거나 가야 할 곳을 지나치는 일이 반복된다.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자주 혼동한다.
*과속, 저속, 부적절한 회전이나 차선변경, 이유 없는 급제동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떼이거나 경고를 받는 일이 근래에 매우 잦아졌다.
*자동차나 차고에 최근 들어 흠집이 많이 늘었다.
*좌회전/우회전 신호를 잘못 보내거나 교통신호에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일이 잦아졌다.
*최근 들어 환자가 운전할 때 동승자가 매우 불안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일이 많다.
*동승자가 계속해서 주의를 주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안내를 해줘야 하는 일이 늘었다.
*갑작스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느리다.
<치매 어른의 운전에 대한 주위의 노력>
운전자의 치매 발병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안전한 차량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자 본인은 운전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주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환자 본인은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운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므로 본인의 인지기능의 장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치매환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빼앗는다거나 운전면허증을 없애버리던지 혹은 자동차를 팔아버린다던지 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치매환자를 흥분시키고 화가 나게 하므로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 운전을 대체할 다른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이용하기 쉽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운전자나 치매환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운전을 그만둠으로서 얻는 장점들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대화를 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의 부담이나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사라지는 반면 대중교통을 통해 얻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나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단계의 치매환자의 경우,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면허자격관리를 위한 적성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9.17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18.8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


구분 보험료순위 0~25% 이하 보험료순위 25~50%이하

본인부담감경률 60% 40%

시설 8% 12%
본인 부담률 재가 6% 9%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직장가입자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차등적용
※ 4인가구 기준 재산과표액: (현행) 2.4억원 이하 →(개선) 3.29억원 이하
-(시행) "18.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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